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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도114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유죄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고의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무죄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고의나 후보자비방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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