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전0865 (2001.01.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없이 관계인의 진술만으로는 실지사업자를 가릴 수 없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실제 사업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재조사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충남 아산시 OO동 OOOOOOO에 “OO석유”(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유류판매분에 대한 1994. 2기 확정분 및 1995.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1994년 및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가 각 신고되고 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납부 당연경정을 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 사업장소재지로 납세고지서를 각 발송·고지하고,
(부가가치세)
고지일 1995.3.31. 1994. 2기 확정분 4,833,900원
고지일 1995.6.20. 1995. 1기 예정분 2,823,840원
(종합소득세)
고지일 1995.7.21. 1994년 귀속분 3,538,670원
고지일 1996.10. . 1995년 귀속분 5,006,630원
그 후, 이들 고지세액이 체납되자, 1995.11.30.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81,590원(가산금 포함)과 199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100,550원(가산금 포함)을, 1995.12.30.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85,440원(가산금 포함)을, 1997.9.29. 1995귀속분 종합소득세 5,857,660원(가산금포함)을 다음과 같이 각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였OO, 2000.1.5. 충남 홍성군 광천읍 OO리 OOOOO 소재 답 2,2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으로 발견되자 1997.9.29. 결손처분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857,660원(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200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00.6.9. 처분청은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관할위반으로 결정취소하여 주소지세무서로 자료통보하고, 2000.1.5.자의 압류처분도 취소하였으나, 2000.6.27. 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7.6.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00.6.27.자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에서 당시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임대받아 1991.5.9.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OO석유”라는 상호로 사무실 등에 배달하는 석유소매업을 과세특례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영업을 한 적은 있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1993.6월경 대전으로 이사를 한 후 청구인의 형님이 운영하는 충북 청원군 현도면 OO리 OOOOOOO 소재 “OO타이어”에서 자동차정비기사로 취직하여 1998.9.30.까지 근무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OOOOOOO, OOOOOOO)도 위 형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며, 다만, 쟁점사업장의 석유판매시설의 폐기시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이 과다하여 이런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오던 중 1997년 초순경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쟁점사업장의 토지소유자(현 소유자는 OOO의 딸 OOO임)임을 밝히면서 시설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에 무상으로 명의변경시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날인을 해준 적이 있으나, 1993년 6월 이후부터는 쟁점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청구인이 수소문해 본 바,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부친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와 당시 쟁점사업장 맞은편의 OO주유소를 운영하던 청구외 OOO가 부당하게 청구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이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허가명의 이전관련 서류를 확인한 바, 1997.8.4.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당시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고지한 세액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가리는데 불충분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으로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OO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5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가) 압류의 원인이 되는 부과처분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압류처분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그 부과처분의 무효사유로는 납세의무자가 다를 경우나 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도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등에 의하여 이를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1991.5.9. 쟁점사업장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등록번호 OOOOOOOOOOOO(과세특례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3년 6월경까지 영업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2.30. 충남 OO시 OO동 OOOOOOOO에서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아산시 OO동 OOOOOOO로 전입되었OO 1994.1.19.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로 전출되고, 2000.3.21. 현재까지 대전광역시내에서만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며, 2000.2.10.자 서청주전화국장이 발급한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화번호 OOOOOOOO(구 OOOOOOO)는 1993.9.13. 아산에서 전출되어 왔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개의 전화번호(OOOOOOO, OOOOOOO)를 사용하다 2개 모두 청주의 현 직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OO OOOOOOO번은 OOOOOOOO번(청주)으로 1년 정도 사용 후 가입해지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명의로 신고된 1994.5.6.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995.1.25.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1995.5월경의 소득세확정신고서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 OOOOOOOO번과 석유판매업신고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 OOOOOOOO번과 OOOOOOOO번의 당시 가입자를 추적하면 그 가입자가 실제 사업자일 것으로 생각되어 관할전화국에 확인하려 하였으나 본인이나 수사목적등 이외는 정보통신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보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 청구인 주소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하게 기재되고, 그 소득공제는 기초공제만 적용하여 1995. 5월경 청구인명의로 신고된 위 1994.귀속분 소득세확정신고서에 의하면 OOO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자기가 신고를 하였다면 주소도 바르게 기재하였을 것이고, 당시 주소지가 대전이므로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당시 부양가족으로 처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94년말 당시 배우자로 OOO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2000.11.8. 우리원에서 OOO세무사에게 위 신고서를 작성 의뢰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작성의뢰를 받게된 구체적 경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국심 46830-OOOO)한 바, 당시 신고서 작성의뢰를 한 사람은 남자분으로 그 사람이 OO석유 대표자인 줄 알고 조정대리한 것으로 생각되며 오래전의 일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 실정이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기장대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다만, 1997년경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당시 대전의 주소지로 독촉장이 송달되었기에 처분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한 바는 있지만 결손처분한 사실도 몰랐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결손처분시 작성한 수색조서에 날인을 한다던가 날인을 거부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압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1995.3.31. 1995.6.20. 쟁점사업장에 각 등기로 발송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수령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배달증명서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고, 독촉장 송달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날인 또는 날인거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수색조서에 대하여 우리원 조사자가 1995.12.28.자 수색조서를 작성한 OOO(현재 청주세무서 근무)과 통화를 한 바, “쟁점사업장에 가본 적이 없고, 수색조서는 사무실에서 혼자 작성한 것 같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1995.11.19.자 수색조서를 작성한 OOO(현재 대전지방국세청 근무)과도 통화를 한 바, “수색조서는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 같고, 청구인을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정유(주)에 기사로 근무하면서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2000.2.1자 확인서에 의하면, 1993년말경부터 1996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판매자는 청구외 OOO와 OOO라고 확인하고 있어 우리원 조사자와 통화를 한 바, 현재까지 OO정유(주)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고 OO정유(주)기사로 근무하기전 청구외 OOO(금년 초순경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함)의 기사로, 청구외 OOO의 기사로 각 1년 정도씩 일한 적이 있어 이들은 전부터 알고 있는데, 유류를 운송해 줄 때 청구인은 현장에서 본 적이 없으며, 송장상 “OO석유”로 기재되어 있는 물량을 쟁점사업장 맞은 편에 있는 청구외 OOO명의의 주유소 탱크에 저유해 준 적도 있다고 하며, OOO나 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다고 하는 말은 듣지 못했으나,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아 이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정유판매 (주)OO영업소로부터 1995년 1기 예정분 180,5821,000원, 1995년 1기 확정분 26,734,000원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자료에 의하면 매입처로는 OO정유판매 (주)OO지사등이 있으며, 매출처로는 아산시, 공주, OO등에 소재하는 석유판매소, 중기회사, 건설회사, 여관등 수십개의 거래처가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 인근 주민이라는 청구외 OOO의 2000.1.31.자의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업장의 뒷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1991.5월경부터 2년간 석유판매업을 하였고 그후로는 대전으로 이사를 갔으며, 1994년 5월경 청구인이 인사차 찾아와 비워있던 살림집을 세를 놓도록 권유하여 청구외 OOO에게 1년간 일금 600,000원에 세를 놓을 수 있었는데 그후 청구외 OOO가 돈을 OOO에게 돌려주고 집을 사용하였으며, 그후로는 청구인은 장사는커녕 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외 청구인은 1993년 6월부터 현재까지 OO휴게소내 타이어수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처지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OO휴게소내 OOOO정비써비스코너에 근무한다는 청구외 OOO, OO휴게소내 OO자동차써비스코너 소장 OOO, OO휴게소 환경주임 OOO등이 확인서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3년 6월부터 1998년 9월 30일까지 OO타이어 수리소에서 정비기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인의 형인 OOO가 사업주로서 폐업사실증명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이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발생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동 수리소는 과세특례자(OOOOOOOOOOOO)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그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한다.
(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매도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O)을 매수자로 하여 작성일자 기재없이 쟁점사업장의 건물 7.4㎡와 OO석유 시설물 일절 주유기 및 지하탱크등에 대하여 매매대금 2,500,000원에 중도금 1997.7.13. 잔금 1997.7.30.로 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1997.7월경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OOO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직장인 OO휴게소로 찾아와 쟁점 사업장의 시설물에 대하여 명의변경이전을 요구하기에 대가를 전혀 받은 바 없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매매계약서용지에 날인만 해주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매수인 OOO은 당시 학생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판단되고 그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아도 위 계약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산시장 발급의 석유판매업신고대장상 OOO의 주민등록번호는 OOOOOOOOOOOOO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와 계약금이 없고, 중도금 기재사항이 불명확하고 잔금 기재사항도 금액은 없이 날자만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사)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OO정유(주)의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OOO등 일부 사람의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시없는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고 청구외 OOO 등이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바, 처분청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누가 받았는 지와 그 독촉장의 송달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점에서도 압류처분의 하자가 있다 하겠으나, 후속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해서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앞서 본 국세청 전산자료의 매출처등에 대한 확인조사와 쟁점사업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등이 더 필요하다 하겠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