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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0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5 톤)’ 어선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0:00 경 전라 남도 영광군 낙월면에 있는 안마도 항에 접안 중이었던 위 어선 선원실에서 같은 선원인 피해자 C(51 세) 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 다

죽여 버린다, 선원실에 불을 질러 버릴란다.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 자가 도발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에서 고려한 사정과 동일한 사정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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