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178 (1997.03.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30일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이 경과된 후에 말소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4【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29.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세피아오토,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5.10.13. 기존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프라이드,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8,441,818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2,590원, 농어촌특별세 18,560원, 등록세 506,500원, 교육세 92,850원, 합계 820,50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존 자동차가 파손되어 가해자가 청구인에게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해 주고 기존 자동차는 가해자가 고쳐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가해자가 청구인의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내 적법하게 심사청구서가 제출되었는지와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
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29.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10.13.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기존자동차를 고쳐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가져갔는데 가해자가 늦게 기존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이건 납세고지서를 1995.12.13.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발송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이건 납세고지서의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6.10.3. 독촉장을 받아본 후 이건 납세고지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96.10.28. 이의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5.8.29.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이 경과된 후인 1995.10.13. 기존자동차를 말소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