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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2645 | 법인 | 2004-12-18
[사건번호]

국심2004전2645 (2004.12.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금액을 손금부인한 사례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사업연도~2000사업연도 기간중 중기사업자인 OOOO(주) 등으로부터 지입차주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309,24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지입차주들이 지입회사인 위 OOOO(주) 등에서 자신들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제보함에 따라 관할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10.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7,149,860원, 1998사업연도분 19,395,000원, 1999사업연도분 111,551,600원 및 2000사업연도분 13,810,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OOOOOOOOO에서 발주한 『OOOOOOOO 군수제 개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여 왔는 바, 본 공사는 농경지와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사로 중기를 이용한 성토작업이 주된 시공방법이다.

청구법인은 OOOO(주) 등 지입회사로부터 중기를 수배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지입회사가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중기임차료를 지급하였다.

지입회사가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불찰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부담이 불가피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경비를 현장소장인 김OO의 OO계좌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중기임차료를 지급하였으며, OOOO(주) 등이 이러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김OO의 OO계좌로 경비를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중기사업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 이OO, OOOO(주) 등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김OO의 OO계좌에는 1999년~2001년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2,297,500천원이 입금되고 3,519,150천원이 출금된 사실은 있으나, 출금된 금액이 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중기사용료에 대한 지출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주), (주)OOOO 및 OOOOOO(주) 등으로부터 지입차주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309,245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1997사업연도 15백만원, 1998사업연도 44,100천원, 1999사업연도 235,130천원 및 2000사업연도 3천만원)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OOOO(주), (주)OOOO 및 OOOOOO(주) 소속 지입차주들은 지입회사가 자신들 모르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OOO세무서장은 OOOO(주)는 임OO이, (주)OOOO 및 OOOOOO(주)는 이OO이 실지대표자로서 지입차주들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OOOO(주) 등과 실지 거래를 하고 중기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OO의 경위서, 이OO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김OO의 OO계좌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인 김OO의 OO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중기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지급시기, 지급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지입차주들은 자신들 모르게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지입회사 및 이를 운영한 임OO 등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임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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