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7 2019가단4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