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2279 (1992.02.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제시도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국심1996경1724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1.6.5 결정통지한 양도소득세
54,714,710원 및 동 방위세 10,942,94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88.10.13 분할등기전 지번
임) 소재 답 1,382㎡에 대하여는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
과세하도록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외 5필지 토지 2,501㎡(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74.6.28 부터 87.10.17 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89.6.20 부터 89.12.13 까지 사이에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55,983,790원 및 동 방위세 11,996,950원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1.6.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4,714,710원 및 동 방위세 산출세액 10,942,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24 심사청구를 거쳐 91.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전체토지중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OOOOO, OOOOO 3필지 전, 답 1,4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74.6.28 부터 81.2.10 까지 사이에 농지상태로 취득하여 8년이상 채소류를 경작하다가 89.6.20 부터 89.12.13 까지 사이에 청구외 OOO등 1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고, 위 매수인들이 건물신축 목적으로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농지는 아니나, 88.8.8 이 건 매매계약일 현재에는 그 지목이 농지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90.5.31 확정신고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 등이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을 기다려 불복제기하였다고 주장함)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외 0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의 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계약서상의 거래당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자경 농지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9.6.20 부터 89.12.31 까지 사이에 전체토지를 양도하고 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55,983,790원 및 동 방위세 11,996,950원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처분청이 91.6.5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체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4,714,710원 및 동 방위세 산출세액 10,942,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통지(청구인이 확정신고 납부한 세액보다 양도소득세 5,270,040원 및 방위세 1,054,010원이 감액되었음)하자,
청구인은 88.8.8 청구외 OOO 등과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2.12 까지에 걸쳐 잔금을 지불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88.8.8 계약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소유하고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목적물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84누541, 84.11.27, 국심 88중 996, 88.11.25 및 국심 90서2394, 91.2.2, 91중 2182, 91.12.18 동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중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답 1,382㎡(이 토지는 88.10.13 에 같은동 OOOOO 외 13필지로 분할등기되었으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74.6.28 취득한 날로부터 88.9.4 까지 이 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무, 배추 등 채소류를 자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토지의 농지원부와 주민등록등본, 기타 인근주민 4인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인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88.8.8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60,000,000원, 88.9.10 중도금 307,000,000원, 88.10.30 잔금 3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이 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중도금일부와 잔금인 445,500,000원의 지불을 지체함에 따라 이 금액의 지불기일을 89.2월말로 다시 정하여 88.11.16 추가계약하고 88.8.8 작성한 당초 매매계약서와 이 토지의 필지별 매수인 명세를 첨부하여 같은날(88.11.16)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이 건 토지의 매수인들이 88.10월 청구인으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건 토지의 관할구청에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서(민원서류)를 제출하였고 같은달(88.10월) 허가를 받았는 바, 이 허가서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전시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88.8.8)에는 농지(畓)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는 양도일(매매계약 체결일인 88.8.8) 현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로 보고 이 날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중 이 건 토지를 제외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OOOOO, 2필지 전·답 109㎡는 농지원부가 없고, 청구인이 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제시도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