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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5 2018가단5287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와 C는 1986. 10. 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2)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2014년부터 C와 교제해 오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그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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