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648 (2000.06.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거래기간, 거래금액, 거래회수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에게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하였음을 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의 OO은행 OO출장소 예금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 등에 입금한 1,905,909천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유류거래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OOO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에 부가가치율 6.2%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 2,031,885,927원을 환산한 후 1999.3.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188,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10.1부터 OOO주유소를 경영하던 중 1998.1월경 먼 사돈지간이 되는 청구외 OOO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당시 유조차를 이용하여 유류도매상을 상대로 대량의 유류를 공급하던 OOO이 유류매수대금이 모자란다고 하여 쟁점입금액을 수시로 대여하였을 뿐 유류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용한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OOO주유소는 세차기도 없을 뿐 아니라 교통량이 많지 않은 한적한 곳에 위치하여 거래량이 많지 않는 까닭에 지하저장탱크도 무연휘발유 3만리터용 및 2만리터용 각 1개, 경유 4만리터용 및 3만리터용 각 1개와 등유 4만리터용 1개가 있을 뿐이므로 탱크들을 유종별로 가득 채운다고 하더라도 유류대금이 총 45백만원에 불과할 뿐이며, 이들을 가득 채운 유류를 모두 판매하는데는 약 15일부터 25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쟁점대여금 상당의 유류를 저장판매할 수도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에 대한 특별조사시 OOO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조차를 이용하여 주유소등 다수의 유류도매상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수금 및 대금결제는 OOO 명의의 OO은행 OO출장소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등으로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거래처인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유류도매상이 무자료로 석유류등을 매입한 사실을 적출한 후 이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기한내 제시하지 아니하자 통보된 쟁점입금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에 부가율 6.2%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2,031,885,927원(공급가액)으로 환산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OOO과는 먼 친척지간으로 금전을 수시로 대여하였을 뿐 석유류 공급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시 고액인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약정서 등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1998.1월부터 1998.6월까지 기간동안의 청구인과의 거래회수가 54회에 그 거래금액이 1,905,909천원에 이르고 있고, OOO이 청구인뿐 아니라 청구외 OO주유소등 다수의 유류도매상과도 고정적으로 거래하여 그 거래금액이 16,427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적인 금전대차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OOO의 수금·입금내역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을 청구인등에게 변제한 내역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특별조사시 OOO이 미등록사업자로서 비치하고 있는 장부가 없으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금추적조사를 통해 확인한 관련증빙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각서 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쌍방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금전대차로 보지 아니하고 유류판매대금의 회수액으로 보아 무자료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입금액이 무자료 유류거래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주장대로 대여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라(생략)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유류공급거래처인 OO정유주식회사로부터 3개월간 대금결제 없이 유류를 외상공급받은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후에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판매대금을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OOO이 1~3일간 자금을 단기로 빌리면서 일할로 약간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한다고 하여 자금증식의 방편으로 대여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는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경인지방국세청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무자료 유류판매에 대한 특별조사시 OOO으로부터 본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에서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OO정유주식회사 등의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유류매입대금은 OOO 본인 명의 OO은행 OO출장소 계좌(OOOOOOOOOOOOO)를 통하여 OO정유주식회사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판매대금도 상기 OO은행 OO출장소 계좌로 입금받았음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1999.3.11 OOO으로부터 OOO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전말서와 매출확인서(OOO이 날인거부)를 징구하고 청구인등에게 이 건 과세를 하였으며, 과세전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관련 장부등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시되었음이 처분청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을 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하였다는 서신과 각서 및 확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계약서나 영수증 등은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것에 대하여는 전시한 바와 같이 금융자료가 있으나 동 대여금을 반환받을 때는 OOO이 직접 청구인에게 변제하였기 때문에 금융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입금액과 관련하여 대여금 및 반환원리금에 대한 내역이라는 금융거래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1998.1.6부터 1998.6.30까지 총 50회에 1,980백만원을 대여하고 전액 상환받았는 바, 이자금액은 합계 663만원으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은 OO 원당 OO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약정일 1994.8.31, 마이너스대출 가능금액 50백만원)과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자유저축예금)을, 아버지인 청구외 OOO 명의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약정일 1997.9.20, 마이너스 대출가능금액 150백만원)을 개설하여 OOO주유소 운영 및 OOO에 대한 대여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탁금거래내역표, 거래상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1998.1.1부터 1998.7.15까지 수입과 지출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내역의 작성근거가 되는 장부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전시 OO 원당 OO지점의 예탁금거래내역표와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시한 거래내역의 관련성도 달리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OOO에게 쟁점입금액을 대여하면서 계약서, 차용증서 및 영수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여금을 변제받을 때에는 직접 받았기 때문에 금융자료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청구인과 친척이기 때문에 이들 증서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나아가 청구인은 OOO주유소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유류는 거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류 종별 입출하 및 재고량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입금액이 금전대차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6개월간 총 50회에 걸쳐 1,980백만원을 대여하고 받았다는 이자금액이 663만원으로, 거래기간, 거래금액, 거래회수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입금액을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이 금전의 대여라는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이 무자료 유류거래시 유류대금의 입출금에 사용한 전시 금융기관의 계좌에 청구인이 입금한 쟁점입금액을 무자료 유류매입대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