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078 (2018. 10.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은 지급보증료를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급보증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융비용으로 그 지급원인이 취득 이후에 발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당초 약정에 따라 돌려받은 지급보증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계약 등에서 정한 조건이 취득 후에 성취되었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취득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9.1. OOOB-7블럭 토지 35,5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OOO에게 지급한 지급보증료 등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11.2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은행로부터 OOO억원 (이하 “이 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입하면서 OOO(이하 “이 건 보증회사”라 한다)에게 보증기간을 2015.9.1.부터 2018.7.31.까지(1,065일)로 하여 지급보증을 받았고,「법인세법」기본통칙 28-52에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지급이자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보증기간은 단 1일(2015.9.1)에 불과한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보증회사에게 지급한 지급보증료 OOO(이하 “이 건 보증료”라 한다)을 지급보증기간(1,065일)으로 나눈 1일 상당액 OOO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보증료에서 1일 상당액을 차감한 OOO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보증료를 보증기간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금을 당초 약정보다 조기상환함에 따라 이 건 보증회사로부터 반환받은 OOO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2015.8.28. 이 건 보증회사에게 지급한 이 건 보증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으로 차입 이후부터 실제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인 지급이자와는 달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2015.9.1.)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간접비용으로 그 전부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금을 당초 약정보다 조기 상환하여 이 건 보증회사로부터 이 건 보증료의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보증료 중 반환받은 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지급보증료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출금을 당초 약정보다 조기 상환하여 반환받은 지급보증료는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5.8.28. 이 건 보증회사에게 OOO을 지급하고 지급보증을 받은 후, 2015.8.31. OOO으로부터 OOO억원(이하 “이 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대출금 중 OOO으로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대출금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0.6%(이하 “이 건 취득비율”이라 한다)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OOO만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한 지급보증료 등 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11.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금을 약정보다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이 건 보증회사로부터 지급보증료 OOO을 반환받았고, 동 금액을 이 건 취득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OOO이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므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전에 실제로 지급이 완료된 동 비용은 일응 그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지급보증료는 금융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 이전에 이 건 보증회사에게 이 건 보증료를 지급한 이상, 이는 간접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등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매매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금을 당초 약정보다 조기 상환하여 이 건 보증료의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보증회사로부터 반환받은 지급보증료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보증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하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