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379 (2013.12.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OOO넷의 요청에 따라 우선 구두로 OOO탈에 OOO를 발주하고 이를 납품받은 후 발주서는 나중에 교부하였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쟁점거래와 관련된 OOO탈 대표이사 정OOO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합하는 물증 없이 정OOO의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면서 그 절차와 방법이 동일한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OOO통신과 OOO넷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OOO드를 납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탈 대표이사 정OOO가 고OOO이 OOO탈 영업의 일부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고OOO은 OOO탈의 부장이라고 하면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고OOO을 통하여 받은 견적서에 OOO탈의 상호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고OOO을 OOO탈의 직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53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부과처분과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소프트웨어개발/판매/자문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9년 1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산출한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2.6.15.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송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7.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0.23.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 등에대하여 재조사를 한 후, 2012.11.22.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보안시스템 구축 관련제품(OOO와 OOOt 이하 “OOO”라 한다)을 공급받아이를 다른 소프트웨어에 함께 제품화(OOO 이하 “OOO”라 한다)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매출한 거래 중 매입거래로서 청구법인은 OOO의 직원 고OOO과쟁점거래를 하기로 계약한 후, OOO로부터 OOO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공급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거래 사실이나 관련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가를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 기억이 난다는 OOO 대표이사정OOO의 진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OOO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에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OOO를 통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급하였다는 OOO가 청구법인이 2003.12.24.에 OOO에 매출한 제품이 맞는지를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에 납품된 OOO가 청구법인이OOO에 매출한 제품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서도 OOO 대표이사 정OOO가 당초 “현금으로 돌려줬던 것으로기억이 납니다.”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로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이를 무시하고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재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고OOO이 OOO의 직원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고OOO으로부터 OOO 부장이라는 명함을 수취하였고 OOO로부터2003.12.24.에 받은 OOO 견적서의 상단에 OOO의 팩스번호와 OOO이라는 영문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OOO거래대금도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2080**********)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고OOO이 OOO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쟁점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설령 쟁점거래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가공거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OOO가 쟁점금액이 향후 사외유출 되어 자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될 것을 예상하고 그로 인하여 부과될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어렵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200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직원 고OOO과 쟁점거래를 하였다고주장하고 있으나, 고OOO은 OOO의 직원이 아닌 중개인(딜러)으로확인되었고, OOO 대표이사 정OOO는 OOO이 쟁점거래와 같은 고액의 소프트웨어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청구법인은OOO가 탑재된 OOO를 OOO에OOO를 발주(2003.12.22.)하기 이전인2003.12.17.에 이미 OOO에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원에 매입한 OOO를 OOO에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고OOO이 개인 자격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고OOO을 OOO의 직원으로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에 OOO를 발주한 날은 2003.12.22.이고 그 날부터 5일전인 2003.12.17.에 이미 OOO가 탑재된 OOO가 OOO에 납품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2011.12.31. 개정된「국세기본법」(법률 제11124호) 제26조의2제1항 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1항에서 위 개정 내용은 2012년 1월1일 이후 소득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2003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 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2년에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4.4.1. 서버 보안 관련 방화벽 설치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현재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서버보안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IT 전문 중소기업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하여 OOO을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 또는 수취하는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O의 대표이사인 정OOO와 공동행위자인 조OOO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OOO 대표이사 정OOO의 답변서(2009.1.7. OOO세무서 조사과)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정OOO의 답변서 (발췌) >
(다)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 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과OOOOO으로부터 OOO와 OOO 등을 공급받아이를 반제품화(OOO)하여OOO에 납품하면 OOO이다시 원 수주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품하고최종적으로 OOO이 OOO에 완제품을 납품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제작된 OOO를 청구법인이 OOO 또는 OOO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실제 사용자인 OOO에설치하고 OOO에게 납품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물품 견적·발주·납품과 관련한 일자별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OOO과 OOO은 2003.12.11. 계약 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납품일을 2003.12.31.로 하는시스템 보안시설 설치 계약을체결하였으며 OOO이 OOO에 설치하는 시스템 보안시설에는청구법인이 제작한 OOO가 포함된다.
② OOO과 OOO은 2003.12.15.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③ OOO은 2003.12.17. 청구법인으로부터 OOO1착과 OOO 1착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납품확인서를 발급하였다.
④ 주식회사 OOO의 1차 협력업체인 OOO은 2003.12.19.OOO에 설치될 OOO를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발주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2003.12.22. OOO과 OOO에 OOO와OOO OOOOO 등을 발주하였고 그 조건 및 가격은 2003.12.15.자견적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⑥ 청구법인은 2003.12.22.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3.12.24. OOO로부터 공급가액OOO,O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같은 날 OOO에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⑦ 청구법인은 2004.2.24.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OOO의공급대가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여 같은 날OOO의 OOO 계좌에 OOO원을, OOO의 OOO계좌에 OOO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으로OOO,OOO,OOO원이 입금된 즉시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게 OOO 및 OOO 등을발주한 날은 2003.12.22.이지만,청구법인이 제작한OOO를 OOO에 설치한 날은 그 이전인2003.12.17.로서날짜 상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OOO 등을 매입하기 전에 이미 OOO를 매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심리한 후, 쟁점거래가 OOO로부터 실제 보안소프트웨어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제거래인지, 즉 정OOO가 현금으로 돌려줬다는 진술 및 OOO에 납품되었다는 보안소프트웨어가 청구법인이2003.12.24.에 OOO에 매출한 제품이 맞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도록결정하였다(OOO지방국세청 2012서535호, 2012.10.18.).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OOO대표이사 정OOO를 조사하고 아래와 같은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문) OOO이 2003.2기에 OOO(청구법인)에 매출한 OOO 등은 어디에서 매입하셨나요? 답)이 건 관련하여 매출처인 OOO라는 업체가 기억나지 않으며, 거래내용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기 품목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OOO 고OOO 부장의 연말정산 서류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OOO이 OOO에 근무한적이 있나요 ? 답) 정식직원으로 근무한 적은 없으며, 딜러역할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문) 고OOO부장이 딜러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정식 딜러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으며, OOO라는 회사에 재직시동료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고OOO부장 회사 퇴직 후 2003년말경 채용의사가 있어 OOO에 OOO에 회사 비용으로 보낸 적이있고, 실제 영업을 일부 하였던 적은 있으나 수수료 등 비용을 지불한적이 없고 쟁점거래와 같은 고액의 소프트웨어는 거래한 기억이 없습니다. 문) 위 쟁점거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OOO라는 회사와 거래하였거나 이 회사와 관계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답)OOOOOOO라는 상호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거래한 기억이 없습니다. 문) 위 거래와 관련하여 OOO세무서 조사시 OOO로부터 매출대금을입금 받아 현금 출금했다고 진술했는데 대금을 입금받아 처리하는 과정을말씀해 주십시오? 답) 나일소프트는 OOO의 직접적인 거래처가 아니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
(마) 처분청은 OOO에 납품된 보안소프트웨어가 청구법인이 2002.12.24. OOO으로 매출한 제품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OOO의 발주서 및 OOO의 납품확인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OOO를 발주한 날은 2002.12.22.이나, OOO에 OOO를 납품한 날은 2002.12.17.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OOO에는 OOO로부터 매입한 OOO가 탑재되지 않았다고 보아 OOO에 납품되었다는 보안소프트웨어가 청구법인이 2003.12.24.에 OOO에 매출한 제품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OOO과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OOO를 공급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청구법인을 통하여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사) 한편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거래를 담당한 고OOO은 OOO에 정식으로 채용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OOO 대표이사인 정OOO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OOO 대표 정OOO는 종전부터 알고 있던 고OOO을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며 고OOO이 OOO의 직원(부장)으로서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하여 실제 영업을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OOO는 2013.6.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를 OOO(OOO)에 납품한 한 날보다 OOO 발주일이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난 사유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보안시스템 설치 프로젝트를수주한 OOO이 프로젝트 수주 후 OOO과 협상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정식 계약을 못한 상태에서 보안시스템 납품 완료시점(2003.12.31.)이 다가옴에 따라 보안시스템 공급자인 OOO과 청구법인에게 정식발주 전에 보안시스템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OOO를 구두로 발주하고 이를 납품받아 OOO에 설치한 후 OOO에 정식으로 발주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과 같은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OOO에 제품을 발주하기 이전에 이미 OOO에 제품을납품하였다는 관련증빙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OOO를 구성하고 있는 OOO가 OOO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지 않았으나,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OOO가 2013.6.26. 개최된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원청업체인 OOO의 요청에 따라 우선 구두로 OOO에 OOO를 발주하고 이를 납품받은 후 발주서는 나중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쟁점거래와관련된OOO 대표이사 정OOO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그 내용도 부합하는 물증 없이 정OOO의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면서 그 절차와 방법이 동일한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라고 하는것은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OOO과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OOO를 납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OOO의 발주서에서 OOO의 경우청구법인의매입가액OOO보다 매출가액OOO이 낮게 평가되어있으나청구법인은 OOO가 탑재된 OOO의 매출로 상당한수익을실현했다고 보이는 점등과OOO 대표이사 정OOO가 고OOO이 OOO 영업의 일부를 담당하였다고진술하였으며고OOO은 OOO의 부장이라고 하면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고OOO을 통하여 받은 견적서에 OOO의 상호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것으로보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고OOO을 OOO의 직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대한 공급대가 OOO원을 고OOO의 명의가 아닌 OO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OOO이 자료상으로확정되었고청구법인이2004.2.24OOO에입금한OOO원중OOO,OOO,OOO원이 입금 즉시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거나 OOO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쟁점(2)는 쟁점(1)에 대한 심리 결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