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 1 공동행위의 종료 일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 거래법’ 이라고 한다) 제 19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 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정 거래법 제 19조 제 1 항 제 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 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입찰 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 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 1 공동행위가 2020. 2. 11.에 종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입찰 담합에 기한 공동행위의 종료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제 1, 2 공동행위에 적용할 처분 시효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 1, 2 공동행위 당시 시행 중이 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2. 3. 21. 법률 제 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법’ 이라고 한다) 제 49조 제 4 항 본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