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928 (2009.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 사망의 선행사인이 된 비호지킨성림프종이 고엽제후유증 결정기준이 되는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바로 상속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조【전사로 보는 사망 등】
[따른결정]
조심2011중16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12. 아버지 김OOO(1928.5.10.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8.10.14.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1,526,277,337원, 상속세과세가액을 1,348,395,337원, 상속세과세표준을 828,395,337원, 납부할세액을 169,666,74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 중 부동산 과소평가, 보험금 누락 등 71,000,000원을 확인하여 2009.9.10. 청구인에게 2008.4.12. 상속분 상속세 23,195,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50년 6.25. 전쟁 때 소위로 임관된 후 군인으로서 임무를 시작하여 1969.4.15.부터 1970.5.14.까지 OOO으로 예편하여 고엽제로 인한 병으로 고생하였고, 2001.8.8. OOO으로부터 ‘고혈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분류되어 상이등급 7급자로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살아왔으며,
2007년 9월에는 OOO으로부터 2008.1.23. 상이등급을 7급에서 3급으로 승급받았으며, OOO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환자지원법」”이라 한다)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는 병으로 피상속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골수부전이나 선행사인이 비호지킨성림프종으로 인한 것임이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상속세 비과세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제11조에는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OOO 피상속인과 같이 우리나라 평균 남성 사망연령인 75세를 초과한 80세의 고령에 사망한 것을 참전에 따른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엽제환자지원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보상 및 진료와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일 뿐, 이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결정기준이 되는 OOO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만 발생하는 지병이 아니고 단지 일반인보다 고엽제환자에게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1,597백만원 중 70%를 차지하는 OOO를 월남전 참전 이후인 1983.5.16. 취득하였다는 점은 피상속인이 참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반증으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증법」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①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 등】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12. 아버지 김OOO(1928.5.10.생)가 사망(당시 80세)하자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 중 부동산 과소평가, 보험금 누락 등 71,000,000원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다투지 아니한다
OOO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50년 6.25 전쟁때 입영하여 1973.4.13. 전역하였으며 군 근무기간중 1969.4.15.부터 1970.5.14.까지 OOO으로부터 ‘고혈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분류되어 상이등급 7급자로서 OOO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8.1.23.에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비호지킨림프종암으로 판명되어 상이등급을 7급에서 3급으로 승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비호지킨림프종은 「고엽제환자지원법」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고, 피상속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골수부전이나 선행사인이 비호지킨성림프종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상증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병적증명서OOO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50.7.10. 입영하여 1973.4.13. 전역하였으며, 1969.4.15.부터 1970.5.14.까지 파월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법 적용 대상 결정 통지’OOO에 의하면, 「고엽제환자지원법」제3조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질병명 : 고혈압, 비해당질병 : 고지혈증, 중추신경장애)한다고 되어있고, ‘고엽제후유(의)증 신체검사 결과 안내OOO에 의하면, 귀하의 재분류 신체검사신청(신청질병 : 우 하퇴부 파편창, 비호지킨임파선암)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2007.12.12.)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 7급805호에서 3급20.805호로 승급되었음을 알린다고 되어있다.
(다) 피상속인 사망진단서OOO에 의하면, 사망시간은 2008.4.12. 09시 00분, 사망장소는 OOO, 사명의 종류는 병사, 사망의 원인은 (가) 직접사인 : 골수부전, (나) 중간선행사인 : 공란, (다) 선행사인 : 비호지킨성림프종으로 되어있다
(3) 「고엽제환자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고엽제(제2조)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하며(제2조), 적용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고엽제후유증은 비호지킨임파선암 외 16가지, 고엽제후유의증은 일광과민성피부염 외 21가지 이며(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상군경 등으로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하고 의료지원 등을 한다고 되어 있다(제6조).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증법」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로 보아 상속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법」제11조에는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같이 80세에 사망한 것을 참전에 따른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엽제환자지원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결정기준이 되는 OOOOOOOOOO이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만 발생하는 지병이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발생하는 지병이며, 「고엽제환자지원법」은「국가유공자 등 예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상속인 사망의 선행사인이 된 ‘비호지킨성림프종’이 고엽제후유증 결정기준이 되는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바로 「상증법」제11조에 규정된 상속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법규정상 서로 직접적 관계가 없는 「고엽제환자지원법」과 「상증법」상의 규정들을 동일하게 해석·적용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증법」제11조에 규정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