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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용역 제공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063 | 부가 | 2006-07-31
[사건번호]

국심2006서2063 (2006.07.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부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1기중 OO OOO OOOOOO외 2필지 OOO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미장·방수·도장·마루 등 공급가액 155,736,000원의 건설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1,08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용역을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에서 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건설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공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2006.2.20. 이의신청 당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조로 받기로 한 OO OOO OOO OOOOOO외 2필지 OOOOOOO OOO호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청구인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OO OOO OOO OOOOOO외 2필지 OOO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공사기간 2003.4.16.~2004.3.31, 공급대가 1,827,500,000원)을 제공하였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쟁점용역 등 원자재 및 건설용역을 공급받았음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확인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OO건설간 2003.10.22.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용역의 발주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수급사업자는 주식회사 OO건설이며, 공사기간은 2003.10.~2003.12.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155,736,000원이며, 대금지급은 공사 완료시 OOOOOO OOO호를 대물로 추정인정하기로 하고, 대물 대금은 1평당 650만원으로 확정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OO건설은 OO세무서에 2005.9.27. 제출한 소명서에서 주식회사 OO건설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유무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대표이사인 정상진 개인이 인력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장·방수 등의 공종은 전문건설업체와 계약되는 것이므로 일반건설업체간의 계약은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하는 같은 날짜의 청구인의 확인서와 인감증명 및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가처분등기가 경료된OO OOO OOO OOOOOO외 2필지 OOOOOOO OOO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외법인은 OOO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건설과 맺은 계약에서 청구인과 미장·방수 등의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공사금액 또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2006.5.3.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OO의 사실확인서와 같은 날짜의 청구외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주식회사 OO건설 또는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회사 OO건설은 일반건설업체로서 쟁점용역인 미장·방수 등의 공종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이 성립될 수 없어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조로 OO OOO OOO OOOOOOO OOO OOOOOOO OOO호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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