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571 (2010.07.2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금액에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 및 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OOOOO OOO OOO OOOOO 주택 외 712개 주택과 OOOO OOO OOO OOO O O 외 598필지의 토지 및 OOO OOO OOO 26-4 외 4,218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9.11.25. 청구법인에게 OOOOO OOO OOO OOOOO 주택 외 712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4,583,379,736원, OOOO OOO OOO OOO O O 외 598필지의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분 종합부동산세 4,111,747,991원, OOO OOO OOO OOOO 외 4,218필지의*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분 종합부동산세 9,931,941,713원(합계 18,627,069,440원, 농어촌특별세 3,725,413,888원 별도)을 결정·고지하였다([별지] <표1>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 참조).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과세표준금액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두 번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에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 및「지방세법」187조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구하고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괄호 생략)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9조【세율 및 세액】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괄호 생략)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괄호 생략)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괄호 생략)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3)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별지]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합계액을 7,599,291,247원으로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서는 시가표준액에 재산세의 공장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다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중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 제3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의 재산세 공제에 관한 규정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87조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의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금액에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과세표준금액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 주택 |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 | 합 계 |
공시가격 | 314,751,703,019 | 313,254,156,860 | 3,348,023,863,466 | 3,976,029,723,345 |
공제금액 | (600,000,000) | (500,000,000) | (8,000,000,000) |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 80% | 70% | |
과세표준 | 251,321,362,415 | 250,203,325,488 | 2,338,016,704,426 | 2,839,541,392,329 |
세율 | 2% | 2% | 0.7% | |
종합부동산세 | 4,949,927,248 | 4,970,316,509 | 16,306,116,930 | 26,226,360,687 |
공제할 재산세액 | 366,547,512 | 858,568,518 | 6,374,175,217 | 7,599,291,247 |
세부담상한 초과액 | - | - | - | - |
산출세액 | 4,583,379,736 | 4,111,747,991 | 9,931,941,713 | 18,627,069,440 |
세액공제 | - | - | - | - |
납부할세액 | 4,583,379,736 | 4,111,747,991 | 9,931,941,713 | 18,627,069,440 |
<표2>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 주택 |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 | 합 계 |
과세표준 | 251,321,362,415 | 250,203,325,488 | 2,338,016,704,426 | 2,839,541,392,329 |
세율 | 2% | 2% | 0.7% | |
종합부동산세 | 4,949,927,248 | 4,970,316,509 | 16,306,116,930 | 26,226,360,687 |
공제할 재산세액 | 458,184,391 | 1,073,210,647 | 9,105,964,596 | 10,637,359,634 |
산출세액 | 4,491,742,858 | 3,897,105,862 | 7,200,152,334 | 15,589,001,054 |
납부할세액 | 4,491,742,858 | 3,897,105,862 | 7,200,152,334 | 15,589,00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