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05:5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3-38 창서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동 47-2 창천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