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2224 (1997.12.3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2OO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1.5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7.4.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0 심사청구를 거쳐 97.9.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11.28 OO은행 OO지점에 OO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매월 100,000원을 65회 불입한 상태에서 87.4.6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3,700,000원을 포함하여 12,500,000원을 받고 OO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부상 모든 사항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은 중개인의 표시가 없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대금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OO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에 쟁점아파트외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는 1세대1OO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81.11.28 OO은행 OO지점에 가입한 OO청약예금증서를 87.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88.11.5 서울특별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87.5.15 매매를 원인으로 90.11.1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91.11.28 매매를 원인으로 91.12.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87.4.6 청구인명의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서류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거래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거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OO청약예금증서를 양수하였다는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91.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 OO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2OO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