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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8가단525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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