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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1439 | 상증 | 2012-06-21
[사건번호]

조심2012광1439 (2012.06.21)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본인 명의 증권계좌 13개를 개설하여 최규호에게 건네주었고,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명의신탁에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적·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광0053

[따른결정]

조심2013중30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최OOO에게 OOO의 증권계좌, OOO 증권계좌 등 13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최OOO는 이를 이용하여서 주식회사 OOO(최OOO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 등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아래〈표〉와 같이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을기준으로 평가한 주식(2007년 OOO원, 2008년 OOO원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명의개서를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최OOO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11.12.15. 청구인에게 증여세2007.12.3.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최OOO에게 주식거래용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동 계좌를 이용하여 OOO 등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거래하는 것까지 합의한 사실은 없으며,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명의가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한 이 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임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최OOO는 OOO 주식회사와 OOO의 회사자금이나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가지고 청구인 및 기타 지인들이 넘겨주는 차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OOO과 OOO 및 OOO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였는데,「증권거래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고, OOO(최OOO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명의신탁은 경영권의 방어를 목적으로 우호세력의 확보차원에서 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OOO 제조회사)이 발행한 주식은 최OOO 적대적 M&A를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주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며, 삼성전자주식회사 등의 기타 주식은 일시적 투자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소수 주식을 제외하면 대부분 투자손실이발생하였음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최OOO에게 주식거래용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한 점, 청구인 명의의 13개 증권계좌를 전달받은 최OOO는 계좌를 활용하여 마음대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점,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때,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청구인이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도록 포괄적·암묵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은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을통하여 과점주주 또는 대주주의 지위와 그에 따르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개연성이 있으며, 최OOO는 OOO의 발행한 주식의 3% 이상을소유하는 대주주이므로 양도한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2010.9.30.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최OOO가 OOO이 발행한 주식의 단기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얻었음이확인되며 2009.9.29.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지급명령서를 보면 최OOO가 OOO이 발행한 주식의 단기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얻었음이 확인됨에도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함에 따라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 개연성이 있으며, 2008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하여 최고의세율(35%)이 아니라 26%를 적용하면서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회피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중 OOO이 발행한 주식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OOO이발행한 주식은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개설하여 준 주식거래용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신탁자가 거래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신탁자가 최OOO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최OOO는 연료 및 윤활유 업계의 거물로 미국의 OOO 중 하나인OOO의 한국법인 대표이사, OOO가 투자한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각각 역임한 사실이 있고,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의 대표이사(2006.10.26.부터 2009.1.6.까지)이자 최대주주이며, 청구인은 연료첨가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2006사업연도 당시 동 법인에 주요 연료를 공급하는 OOO의 최OOO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맡으면서 최OOO를 대표이사로 모시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최OOO의 종전 동업자 이OOO가 다른 투자자와 함께 최OOO가 대표이사인 OOO의 경영권을 계속하여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고자 청구인 등의 지인에게 “사용할 일이 있으므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라”고 부탁함에 따라 청구인 등의 증권계좌를 주게 되었고, 최OOO는 이를 이용하여 OOO 주식을 취득한 후 OOO을 적대적 M&A대상으로 삼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최OOO는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원 및 청구인 등의 30여명으로부터 50여개의 증권거래계좌를 받아 단기매매차익을 노리고 횡령한 법인의 자금 수십억원 등으로 증권거래를 하다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의 수사를받는 것은 물론 OOO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반환소송을 당하자 2008.12.5. 캐나다로 출국한 뒤에 조사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여 기소가 중지된 사실이 있으며, 최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여서 운용한 증권계좌는 아래와 같이 13개이지만, 2007.11.23. 개설한 OOO 계좌와 2008.12.23. 개설한 OOO계좌에서 대부분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다) 주식은 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316조(실질주주 명부의 작성 등) 제1항에서“동 법제315조 제3항에 따라서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 및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효력을 인정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 별도로 주주명부를 다시 작성하지는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 받은 명단 자체를 주주명부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실지주주명부상 청구인의 명의인 쟁점주식은 명의개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은 합의가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이거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며, 사후에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9광0053, 2009.12.21. 참조),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거래할 수 있는 증권계좌 13개를 개설하여 최OOO에게 건네줌에 따라 최OOO가 이를 활용하여 마음대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한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청구인이 직접적·구체적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를 하지는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게 포괄적·암묵적으로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최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경영권 방어 때문이지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이OOO(최OOO가 대표이사로 있던 OOO 주식회사에서 2008.9.30.부터 2009년 7월까지 전무이사로 근무)의 확인서(2011년 9월 작성)에 의하면, 2006년 중순부터 최OOO가 OOO을 인수하기로 계획하여 2006년 8월 최OOO가 OOO의 대주주 등과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6.10.23. 각각 대표이사로 취임한 최OOO는 인도네시아에서 OOO 사업을, 이OOO는 OOO의 영업기획및 자금업무를 담당하다가, 이OOO가 OOO의 인수과정에서 법인자금과 최OOO의 자금을 유용하며 배임·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OOO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 최OOO가 OOO의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전기/전자제품·통신기기의 제조, 판매, 임대 및 부가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OOO이 최OOO를 상대로 하여 발행주식의 단기매매에 따른 차익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9.17. 선고한 2009가합121533 판결문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최OOO가 2006.10.13. OOO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08.12.29. 대표이사를, 2009.1.20. 이사를 각 사임하였고, 최대주주로 2007.11.2.부터 2009.2.17.까지 본인 등의 50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OOO이 발행한 주식 10,244,727주를 매수하고 그중 10,234,136주를 매도하여 합계OOO원 상당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최OOO가 OOO을 적대적 M&A대상으로 판단하여 지인인 이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OOO를 통하여 그 전에 차명계좌 등으로 확보하였던 지분을 활용하여 OOO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하였으나, 자금원천이 최OOO 개인자금이라 합법성에 문제가 있어 인수를 포기하고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 및 언론보도 자료를 제시하지만, 2009.9.29.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단기매매차익 지급명령서(2009차101151)에는, 국내외 수출입업, 상품매매업 또는 위탁매매업, 중장비 임대업 및 중기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OOO은 주권상장법인이고, 최OOO는 35개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2008.10.8.부터 2009.2.27.까지 OOO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주식 3,574,705주를 매수) 주요 주주로, 보유주식 중 3,475,457주를 매도하며 합계 OOO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변제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1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제1호에 “조세회피목적 없이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용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현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최O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 타인 명의로 분산하여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지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08년에 차명계좌에서 발생된 금융소득에 대하여 최고세율로 종합소득세를신고하여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4,000만원 이상인경우에만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최OOO의 경우 30인의 이름으로 분산하여 주식을 거래하여 각자가 OOO원 미만의 금융소득은 합산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었고, 또한 금융소득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08년에 받은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탁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함에 따라서 최고세율(35%)이 아니라 26%를 적용하여 관련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으며,

신탁자인 최OOO는 OOO이 발행한 주식의 3% 이상을소유하는 대주주라서 양도하는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데,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201.9.30. 통보한 공문에는 최OOO가 당해 주식의 단기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얻었음이 나타나며,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 지급명령서에 따라 최OOO가 OOO이 발행한 주식의단기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2007년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5,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OOO 명의로 신고한 것 외에는 2008년까지 그러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주식을 가장하여 실질증여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증여세 부과가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분산증여에 따라 증여세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명의신탁자가 사망

하게 되면 청구인 앞으로 신탁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됨에 따라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 또한 있다 하겠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은「상법」상 법인설립요건과 무관하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것인 점,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 또는 대주주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개연성이 있고 최OOO는 OOO의 대주주이므로 양도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OOO이 발행한 주식의 단기매매차익 및OOO이 발행한 주식의 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함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여 최고세율이 배제되어관련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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