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21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99,7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99,7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