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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공급하는 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43 | 부가 | 1999-06-28
문서번호

부가46015-1843 (1999.06.28)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업자가 김치를 제조하여 할인점, 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 김치중 80g, 300g, 500g, 700g, 1.5kg은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거래단위별로 파우치 진공포장(첨부#1)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으로 공급하고, 또한 김치중 3kg, 5kg, 20kg은 회사의 상호 및 상품의 내용이 인쇄된 비닐에 담아(진공포장 상태 아님) 최소한의 운반을 위한 프라스틱타이로 묶어 거래단위별로 (첨부#2, 첨부#3)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으로 공급하고 있음.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공급하는 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이다.

회사상표 및 회사소개가 인쇄된 비닐포장으로 거래단위별로 개별포장되고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을설)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이다.

최소한의 표기사항인 상호 및 상품내용이 인쇄된 비닐봉투에 담아 (진공포장상태 아님) 순수한 운반목적으로 프라스틱타이로 묶는 방식으로 간이 포장하여 프라스틱 상자에 담아 배달하여 판매하고 소매점에서 개봉하여 분할판매(첨부#4)하는 등 포장상태를 개봉하더라도 전혀 상품가치가 변하지 않는 등 운반을 위한 최소한의 임시포장임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소비22601-519, 1985.5.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제4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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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