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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525 | 양도 | 2011-06-17
[청구번호]

조심 2011중1525 (2011.06.1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취득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수표 중 일부가 청구인의 남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따른결정]

조심2018구45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377-1 전 185㎡, 같은 곳 382-1 대지 298㎡, 같은 곳 382-2 대지 255㎡, 같은 곳 382-3 대지 483㎡와 같은 곳 377-1, 382-2의 조립식 판넬조 단층창고 및 사무실 231.84㎡, 같은 곳 382-3 시멘트 벽돌조 기와 단층 73.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김OOO으로부터 368,772,998원에 2004.3.22. 취득하여, 2009.4.29. 양도가액 3억7,2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7.2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나. 한편, 김OOO은 쟁점부동산을 2003.6.16. 168,662,634원에 취득하여 2004.3.22. 청구인에게 1억7,5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2004.5.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는데, 김OOO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이 건 청구인 이OOO)가 3억5,922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김OOO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김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실지양도가액을 248,913,340원으로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48,913,340원으로 하여 2010.12.24.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1.1.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3.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255,33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44,8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김OOO이 서명 날인한 잔금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359,330,000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함OOO은 2004.3.10. 김OOO에게 3백만원을 송부하였으나, 그 입금일자가 계약체결일(2004.3.22.) 이전일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잔금 1억1백만원은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359,330,000원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관련 청구인의 신고금액, 처분청의 경정금액,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청구인의 주장금액은 다음의〈표1〉 과 같다.

〈표1〉쟁점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당초 신고금액 등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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