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3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등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는 착오 기재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 착오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