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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233 | 양도 | 2013-06-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233 (2013.06.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이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과 양수인 집안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이후 수차에 걸쳐 고소ㆍ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하였던 점, 특수관계 없는 자의 양도주식이 9,**0주로서 상당하고 거래가 확정된 후에도 이들이 거래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070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6. 청구인에게 한 2010.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13.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이하 “주당매매가액”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이하 “보충적 평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2.6. 청구인에게 2010.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라 함은 객관적 교환가격이 반영된 매매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양도인들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주당매매가액(OOO원)은 경영권 다툼에 관한 합의 등 주식거래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가액(OOO원)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양도인들의 대표자인 고OOO이 청구인의 숙부로서 법률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고OOO이 위암이 발병하여 투병을 하던 중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후 수차에 걸쳐 청구인 아버지와 청구인을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이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의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양수한 주당매매가액(OOO원)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취하 등을 조건으로 지속적인 매매가격협상을 거쳐 확정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OOO 또한 동일한 가액OOO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고OOO과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당매매가액OOO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쟁점주식의 거래 이외에 시가로 볼 만한 다른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가액OOO을 쟁점주식의 주당 시가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OOO과의 합의서는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아닌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이 없는 형제OOO간의 이권다툼에 관한 것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OOO와의 주식거래는 양도자 고OOO의 책임 하에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객관적 교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다음의 <표>와 같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인들로부터 2010.5.13. 쟁점주식을 OOO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형 고OOO이 고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충적 평가가액(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에 대한 주당매매가액OOO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인들과의 거래가액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쟁점주식의 거래 이외에 시가로 볼 만한 다른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가액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경영권 분쟁의 증빙으로 제시한 검찰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판결내용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내용으로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내용과는 무관한 단순 주주 간의 이권 다툼에 불과하고, 설령, 경영권 분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한 행위는 수사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시가나 제3자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매매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OOO와의 주식거래 역시 고OOO의 책임 하에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객관적 교환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쟁점주식의 주당매매가액OOO은 다음과 같은 주식거래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고OOO이 청구인 및 청구인 부친 고OOO을 대상으로 민·형사상한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오랜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분쟁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청구인 부친이 위암으로 인한 투병 이후 발생한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고OOO이 청구인 및 청구인 부친인 고OOO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취하 등을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그동안 지속적인 매매가격협상을 거쳐 확정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고OOO과 청구인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저가에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 특수관계 없는 자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가 있는 양도인들의 양도가액과 동일하므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인 주당매매가액OOO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5) 법원의 판결문 및 검찰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고OOO과 청구인 및 청구인 아버지와의 분쟁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지분율 54%)로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 고OOO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들인 청구인과 고OOO을 2002.12.18.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고OOO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청구인과 고OOO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3.2.17.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카합2869 참조).

(다) 고OOO은 청구인과 고OOO을 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의 이유로 2003.9.5. 임시주주총회(2002.12.17.)에서 청구인과 고OOO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존재확인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가합395 참조).

(라) 청구인의 아버지 고OOO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2003.2.4.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고OOO과 그의 아들 고OOO을 청구외법인의 이사에서 해임하였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비합6 참조).

(마) 고OOO은 고OOO을 인감위조를 이유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고, 고OOO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며, 청구인과 고OOO 등을 배임사건으로 고소하였으나 2010.4.3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다(인천검찰청 2003형제7524호, 2009형제10559호, 2010형제10733호 참조).

(6) 2010.4.30. 작성한 합의서에 고OOO과 고OOO은 회사의 경영 등과 관련하여 상당기간 갈등을 겪어 왔는 바, 최근 쌍방은 고OOO이 고OOO과 그의 특별관계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형태로 상호간의 분쟁을 종결짓기로 합의하였고, 고OOO과 청구외법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고OOO에게 교부하는 경우 고OOO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고OOO은 향후 고OOO, 고OOO, 고OOO, 고OOO을 상대로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고OOO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등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2007서702, 2007.9.28., 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선고 참고),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양도인들 중 고OOO은 청구인의 아버지 고OOO과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이후 수차에 걸쳐 청구인 아버지와 청구인을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고OOO은 고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하였던 점, 쟁점주식과 일괄하여 거래되었지만 특수관계 없는 자의 양도주식이 OOO주로서 상당하고 거래가 확정된 후에도 이들이 거래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주당매매가액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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