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477 (1993.02.26)
세목
법인
요 지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함에 있어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 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야 함
회 신
1.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 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2.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한 경우 양수법인 또는 양도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관계회사간 종업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으로 인계인수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가. 전출법인
갑설) 가중 퇴직금지급액으로 봄(인계금액만큼 기설정된충당금과상계)
을설) 기중퇴직금 지급액에 해당되지 않음(인계금액만큼 기설정된충당금과불과)
[퇴직금 xxx 현금 xxx][퇴직급여충당금 xxx 퇴직금 xxx]
나. 전입법인
- 인수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잔액에 포함여부
[현금 xxx 퇴직급여충당금 xxx]
<질의2> 사업의 포괄 양ㆍ수도시 퇴직급여추계액전액을 충당금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가. 양도법인
갑설) 기중퇴직금지급액으로 봄 (양도법인의 충당금과차감)
을설) 기중퇴직금지급액에 해당되지않음(양도법인의 충당금과불가)
나. 양수법인
- 인수금액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기초잔액에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9-19...16 【】
○ 2-6-3...13 【】
○ 2-6-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