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144 (1996.06.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위 무자료거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1994.12.7자 전말서 및 확인서등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 무자료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동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근거제시 없이 당해 과세자료 내용을 부인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결국 당해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조사 경정하여 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 OOOO OOO OOOO에서 OO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1991.4.8~1995.3.31 사이에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전자유통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1993.1기~1994.1기 과세기간중 컴퓨터등 309,098,183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전국 평균부가율(9.5%)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하여 1995.6.30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03,860원,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652,800원,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13,260원, 합계 37,56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믿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확인서 및 전말서는 일방의 문서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청구인과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은 모순이므로 당초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무자료거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1994.12.7자 전말서 및 확인서등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 무자료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동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근거제시 없이 당해 과세자료 내용을 부인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결국 당해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조사 경정하여 이 건 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여 매출환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은 이 경우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는 그 제1항에 추계경정방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4호에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그 마목에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다.
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거래대상인 OO전자유통주식회사에 대한 조사착수시 확보한 매출처별 거래실적표, 대금회수내역 및 월간 회의자료와 이에 근거한 OO전자유통주식회사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매출처별 거래실적표를 살펴보면 매출처별로 월별거래실적이 명시되어 있어 증거 서류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OO전자유통주식회사의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미발행명세(컴퓨터사업부)에 의하면 매출처별 년도별 월별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그 내용이 진실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OO전자유통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OOO의 진술을 기재한 전말서에 의하여도 위 증거 서류의 신뢰성이 인정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사업장 및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은 무단폐업상태이고 실거소를 알 수 없어서 청구인에 대해 조사를 못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후 1995.3.31에야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조사당시에는 사업장이 무단폐업상태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청구인은 거래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한 항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