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11 2013도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