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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2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1: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우체국 앞 길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담배와 라이터를 빌린 다음 피해자에게 “고맙다. 술을 한 잔 사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묻고 피해자가 알려주자 “한번만 안아보면 안되냐”고 말한 후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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