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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4-30

[법령질의서]제목

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외국 민자 발전소 건설공사 시공에 투입되어 실소요되는 기자재를 수출자의 현지법인에 무상 수출*

(*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하는 해외건설 공사용 기자재 무환 반출입확인서 발급받음)

❍ 이 경우 현지 국민이 사용하는 물품이 아닌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도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04-3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는 해외의 특정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주재 우리국민이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출하는 원료, 시설자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실소요 자재 등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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