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4 2020가단20167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757410호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757410호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