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4중4813 (2015. 8. 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당초 조사 당시에는 양도가액을 ○○○백만원이라 주장(취득가액은 ○○○백만원)하였다가 ○○○○년 ○월 양도가액이 양수인들의 증빙 등으로 ○○○백만원으로 확인되자 이에 대응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 스스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 이를 부정할 객관적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증여계약서 등 복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한 조세 탈루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 여부를 혼동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28. 경기도 OOO 임야 6,4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를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이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양수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9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청구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 및 그 증빙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4.5.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6.20. 쟁점부동산을 농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농지사용이 어려워 양수인들에게 급매하게 되었는데, 양수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증여등기를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약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개월만에 아무런 행위없이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과도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OOO(이하 “원소유자”라 한다)가 1991.5.27. 환매조건부로 OOO에게 수용당하였다가 2003.5.30. 자발적으로 환매받는 과정에서, OOO의 주변개발로 인하여 지목만 임야일 뿐 농지로 이용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아진 점을 고려하면 인근 농지와 기준시가 및 실거래가액을 비교할 때, 취득가액 OOO원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의 근거로 인정한 OOO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원소유자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관련 금융증빙의 확인도 없이 OOO원을 실거래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쟁점부동산은 실거래가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을 매매 등기했을 경우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들이 납부한 증여세보다 금액이 작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등기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이유가 없는바, 매매가 아닌 증여의 형식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무신고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 종전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가 2011년 7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원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였고, 그 외 실거래가액이 잘못되었다는 특별한 사정 및 이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실거래 양도가액과 무관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5.8.17. 선고 2005고약13388)을 실제 양도가액의 증빙인 것처럼 제출하여 처분청을 기만하다가, 이후 실제 양도가액(OOO원)이 양수인들의 증빙 등으로 확인되자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이 보유하던 경기도 OOO(이하 “종전보유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한 양도대금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불복청구시에는 “거래대금이 OOO원”이라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바뀌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일자에 원본 계약서를 파기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중·허위의 계약서 작성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들에게 사실상 매매로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성립·확정되었고,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소득세를 단순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부터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종전보유부동산 및 쟁점부동산 양도이후 취득한 경기도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경증빙으로서 조합원 증명원, 농지원부, 농자재 구매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1991.5.27. 한국수자원공사가 OOO 조성을 위한 토취장 사용 목적으로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였다.
2) 2003.5.30. 원소유자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수용되었던 토지 중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6필지(<표2> 내역 참고)를환매취득하였다
3) 2003.6.21. 청구인이 원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때 원소유자의 총 환매가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4) 2003.8.28. 청구인은 양수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며, 증여로 등기하였다.
5) 쟁점부동산은 2007년 6월, 2012년 9월의 필지분할로 현재 경기도 OOO의 6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1차 조사(2013년 10월)에서는 원소유자의 신고금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였다가, 2차 조사(2014년 3월)에서는 취득가액은 종전대로하고 양도가액은 매수자들의 신고금액인 OOO원으로 이 건 처분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매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이전과 관련하여 2003년 10월 증여세를 신고하고 각각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1차조사(2013년 10월) 당시 복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증여로 등기(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고, 양수인들은 2009년 쟁점부동산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여, 청구인 및 양수인들은 2005.8.17. 안산지원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음의 약식명령 주요내용(범죄사실)을 기초로 하여 벌금을 선고받은바, 법원은 당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벌금을 산정하였다.
2)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상 원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OOO원에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거래계약서 여부 및 대금 증빙 등을 원소유자에게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원소유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란에 날인된 도장은 확인되나, 매매대금, 매도인, 매수인은 복사품질이 불량하여 육안으로 확인불가하며, 청구인이 작성한 다음 내용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가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원소유자가 조사대상 물건 외 5필지(20,693㎡)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03.5.27. OOO원에 환매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급매로 내놓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농사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추후 농사가 불가하여 2003.8.28. 단기양도(2개월 보유)하였으며,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내역 등은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4)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OOO 등을 제시하며 실지계약서 여부 등을 문의한바, 청구인은 원소유자와 본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작성한 서류가 맞는 것으로 확인하고, 대금은 종전보유부동산을 양도OOO한 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원소유자의 환매가액이 OOO원임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되므로 취득가액을 원소유자의 양도가액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5)양수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OOO에 대해 청구인은 당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청구인계좌에 입금된 OOO원 외의 매매잔금에 대해 문의하자 수표로 지급 받았으나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양수인들도 증빙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하였으며, 판결문을 검토한바 총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증여로 등기하여 벌과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쟁점부동산은 2003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OOO원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유사한 인근 OOO에 거래된 사례를 고려할 때 판결문상의 거래가액 OOO이 적정한 가액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2차조사(2014년 3월) 당시 복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대한 소명자료로 다음 내용과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잔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양수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잔금영수증 사본상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과 증여등기 당시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이 같은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와 잔금일자에 실제 매매대금을 이체하거나 양수인들의 통장에서 대금이인출된바, 매매계약서와 잔금영수증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표4>와 같은 양수인별 매매대금 지급 소명자료상 양수인들이 이체 및 출금한 금액의 합계액OOO이 양수인들이 주장하는 매매금액OOO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수인들은 각각 매매대금의 5분의 1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12년 공유물 분할시 동일면적(667㎡, 668㎡)으로 분할되었으나 법원 판결문상에는 양수인별 매매가액이 상이하고, 그 매매가액이 등기부상 공유지분 면적과 비례하지 않아 판결문상 양수인별 매매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4) 양수인들은 원본 계약서를 잔금청산시 폐기하였으나, 한경자가 계약서 사본을 현재까지 보관하였음을 주장한다.
5)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벌금도 잘못된 것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OOO원 수준이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원소유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위해 위 자료 외에 쟁점부동산 매매알선인 OOO(쟁점부동산 인근 거주인)의 확인서, 쟁점부동산 외 5필지의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쟁점부동산 외 5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증여받은 농지의 폐쇄 등기부 등본 및 등기부 등본, 새로 취득한 농지 경기도 OOO의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전후한 청구인의 토지매매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나) 원소유자는 쟁점부동산 등 6필지를 2003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환매OOO받아 바로 청구인 외 5인에게 양도한 것인바,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할 수밖에 없어 원소유자는 자신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이다.
(다) 증여로 등기한 이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OOO 거주자였고 원소유자는 외지인임에도 환매권자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었음에도 토지거래허가 없이 쟁점부동산 등 6필지를 취득할 수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쓸 이유가 없었는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거래는 허가에 관한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무조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양수인들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은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라) 그러나, 쟁점부동산 계약 이후에야 법무사가 양수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양수인들도 등기이전이 되기 전 까지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까지 고민하던 중 양수인들의 법무사가 증여(등기원인)로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어, 대토농지OOO, 현재까지 보유·경작 중) 취득을 위한 잔금 수령이 시급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수인들의 요구에 따르게 된 것인바, 청구인은 토지이용 문제로 쟁점부동산 계약금을 이용하여 급하게 대토농지를 계약하였고 잔금도 비슷한 시기에 맞춰 날짜를 정하였다.
(마) 원소유자가 OOO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가장 면적이 넓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OOO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바, <표2>의 경기도 OOO 4,562㎡(매수인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5.30. OOO이 원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2003,7.23. OOO에게 1,580㎡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알아본 결과 OOO은 원소유자로부터 평당 OOO를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의 매수인 OOO의 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였다고 가정해 보면 취득가액은 OOO이 되고, OOO의 개별공시지가는 OOO보다 오히려 낮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보다 고액임이 추정 가능하다.
(바) <표2>의 경기도 OOO 전 2,787㎡(쟁점부동산과 291m 이격된 농지)의 매수인 OOO에게 1,660㎡를 OOO원에 양도한 내용이 확인되며, OOO의 2004년 양도계약서상 평당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아래 <표6>과 같이 2003년 당시 위 농지와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비율OOO 및 2004년의 공시지가 상승률OOO을 고려하면, 원소유자가 주장하는 평당가 비율은 OOO로 원소유자가 주장하는 OOO원은 공시지가 대비 비율이 너무 낮게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상황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다운되어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OOO원이라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사) 청구인은 현재도 자경농민이며 쟁점부동산 대신 취득한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농자재구매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원소유자가 환매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급매로 내 놓은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원소유자가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소유자는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환매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원소유자는 자발적으로 환매를 받아 많은 이익을 붙여 판매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자) 당시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토지거래 해제일이 2013년 5월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2013.7.31.이므로 관련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인 2013.8.1.부터 가산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원소유자는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원소유자에 대해 금융증빙 확인 없이 실거래가를 인정하였으므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실거래가액이 잘못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금융증빙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거래가액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약 OOO원이 맞다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 실지 취득가액에 대해 소명을 하여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이를 입증하기 어렵자 실거래 양도가액과 전혀 상관없는 판결문을 실제 양도가액의 증빙인 것처럼 제출하여 처분청을 기만하고,이후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자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청구인은 종전보유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불복청구시에는 거래대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바뀌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보유기간 2개월 만에 약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원소유자가 환매취득한 2003.05.27. 쟁점부동산의 환매취득가액은 OOO원으로 3개월 사이 약 OOO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였고, 누군가 그 양도차익을 얻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바, 청구인이 그만한 양도차익을 얻을 수 없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OOO가 환매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급매로 내놓았다고 한 것은 청구인 본인이 조사 당시 취득 경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이 아니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액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을 세액보다 크므로 조세 탈루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신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양수인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일자에 원본 계약서를 파기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바, 이는 이중·허위의 계약서 작성을 통해 조세의 부과를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2013년 10월 조사당시에는 양도가액을 OOO하였다가, 2014년 3월 양도가액이 양수인들의 증빙 등으로 OOO원으로 확인되자 이에 대응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 스스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 이를 부정할 객관적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소유자와 청구인 중 누군가는 쟁점부동산으로 약 OOO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얻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증여계약서 등 복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한 조세 탈루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증여의 형식을 작위하여 양도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성립·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 여부를 혼동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