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2km 가량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 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