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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영업자산의 차이조정 전과 후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인 기업을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114 | 법인 | 2016-02-11
[청구번호]

조심 2014서4114 (2016.02.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운전자본의 보유수준 차이는 시간에 대한 자금가치 차이로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 점, 운전자본의 차이조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임의적일 수 있는 점,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이라고 하여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거래형태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영업자산의 보유수준 차이 전과 후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는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7서266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24. 청구법인에게 한 2012.4.1.~2013.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운전자본(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의 차이조정 전과 후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이 100% 이상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한 기준을 배제하고, 전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영업결손(5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싱가폴 법인인 OOO Pte., Ltd.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9.4.1.부터 제조업체인 일본국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또는 OOO의 말레이시아 또는 태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2.5.부터 2014.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함에 있어서 거래순익률방법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정상가격의 범위 산정 및 소득조정을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24. 청구법인에게 2012.4.1. ~ 2013.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비교대상회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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