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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과 ○○지업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상 지류매입을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로 보고 청구인이 ○○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을 신고누락하고 ○○지업주식회사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389 | 부가 | 1990-09-15
[사건번호]

국심1990서1389 (1990.09.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지류매입이 실제로는 서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개로 보아 ○○지업사로부터의 지류 매입분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하여 매출환산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을지로세무서장이 90.3.16 청구인에게 한 89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1,410,7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6,188,105원

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9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위 같은구 OOO O가 OOOOO소재 청구외 OO지업사로부터 모조지등 인쇄용지류 4,207,912원 상당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같은구 O동 OO OOOOO소재 청구외 OO지업주식회사가 공급자로된 세금계산서 수매(공급가액 합계 5,052,550원)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505,255원)을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지류매입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위 OO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입누락이라는 이유로 매출액을 환산하고 OO지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으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0.3.16 부가가치세 1,410,759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4 심사청구를 거쳐 90.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9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청구외 OO지업사로부터 4,207,912원 상당의 지류를 매입하고도 매입누락하였다고 하여 매입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지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수매(공급가액 합계 5,052,550원)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지업사로부터 실제로 4,207,912원 상당의 지류를 매입하고 그에대한 세금계산서는 OO지업주식회사 명의로된 세금계산서 수매(공급가액 합계 5,052,550원)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 두거래는 서로 별개의 거래가 아닌 동일한 거래로서 매입누락과세분은 위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된 바 있어 매입누락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OO지업주식회사로부터 선의거래자로서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지업사로부터 4,207,912원 상당의 지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지업사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대표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 두거래는 서로 동일한 거래이고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OO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과 OO지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거래는 공급가액, 거래처 및 거래장소 등이 상이한 별개의 거래로서 청구인은 OO지업사로부터는 지류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며, OO지업주식회사로부터는 실제로 지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OO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분은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하고 OO지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인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OO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과 OO지업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상 지류매입을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로 보고 청구인이 OO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을 신고누락하고 OO지업주식회사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O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9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OO지업사로부터 4,207,912원 상당의 지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지업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5,052,550원)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OO지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파생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OO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액을 신고누락하고 OO지업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고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하여 지류매입누락에 대하여는 매출환산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지업사와 OO지업주식회사는 다같이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대표자인 업체로서, 청구인이 OO지업사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지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들 거래는 서로 동일한 거래로서 청구인이 OO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액을 신고누락한 바 없고 또한 OO지업주식회사로부터는 위 세금계산서를 선의거래자로서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OO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분에 대하여 신고누락하고 OO지업주식회사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O 이 건 관련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1조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관련증빙이 없거나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등의 소정기준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당해 세금계산서의 기재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의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신고누락이 확인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OO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누락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신고누락하였다면 그신고누락에 대하여는 관련증빙에 의거하여 실제매출액을 조사하거나 소정의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OO지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면 그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먼O 청구인이 OO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분을 신고누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위 OO지업사와 OO지업주식회사는 이 건 거래당시 형식상으로는 대표자 및 사업장등이 상이하여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89.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 OO지업사와 OO지업주식회사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위 OO지업사는 실제사업자가 위 OO지업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를 청구외 OOO로 위장등록하여 운영되어 온 업체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한 심리자료(특조3. 22661-1312, 90.8.18)와 OO지업사의 거래처별 비밀장부에 의하면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위 OO지업사로부터 지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OO지업주식회사 명의로 수취한 위장거래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위 OO지업사 및 OO지업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도 89.1-3월 기간중 청구인에게 지류 4,207,912원 상당을 위 OO지업사가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위 OO지업주식회사 명의로 발행(공급가액 5,052,550원)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위 OO지업사로부터 지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OO지업주식회사 명의로 수취한 동일거래라고 볼 수 있겠으므로 위 OO지업사와의 거래분 4,207,912원(매출환산액 6,188,105원)은 위 OO지업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52,550원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를 별도의 거래로 보아 매입누락을 이유로 과세할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OO지업주식회사로부터의 가공매입부분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OO지업주식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거래처 공급가액등이 실제거래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별다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청구인이 OO지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OO지업사로부터의 지류매입과 OO지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지류매입이 실제로는 서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개로 보아 OO지업사로부터의 지류 매입분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하여 매출환산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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