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도시설계된 경우 이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497 | 토초 | 1996-07-18
[사건번호]
국심1994서3497 (1996.07.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3.11.1 환급통지한 509,997원의 처분은 과세대상 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분(1990.1.1~1990.12.31)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 47,361,069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