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1144 (2010.10.12)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제외대상인 “임야”에 해당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5조【과세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토지ㆍ건축물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8지0442 /
[주 문]
1. 처분청이 2009.9.7.과 2009.9.25. 청구법인에게 한 도시계획세223,155,64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쟁점1토지(2005년 133,381㎡, 2006년~2007년 133427㎡, 2008년 129,627㎡)와 <별지2> 쟁점2토지(2005년~2008년 285,627㎡, 2009년 287,227㎡)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회원제골프장인 OOOOO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2005년도 내지 2009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원형보전임야(<별지1, 2, 3>의 토지를 합한 2005년 547,349㎡, 2006년 541,174㎡, 2007년 541,220㎡, 2008년 541,220㎡, 2009년 409,393㎡를 말하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223,155,640원을 2009.9.7.과 2009.9.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표1> 년도별 도시계획세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합계 | 2005년도 | 2006년도 | 2007년도 | 2008년도 | 2009년도 |
223,155,640 | 25,761,530 | 32,962,000 | 40,628,000 | 46,667,530 | 77,136,580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2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중 임야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서는 골프장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그 현황이 명백히 “임야”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원형보전지의 성격과 용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적절한 OOO OO(OOOOOOOOOO, OOOOOOOOOO)를 근거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고지하였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임야”로 해석하고 있고, 그 실제의 현황이 “임야”임에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고지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 전부는 각 홀 및 외곽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으로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을 보이는 점,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를 40%이상,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를 2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제235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의 지상정착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 OO(OOOOOOOOOO, OOOOOOOOOO)를 보면 골프장용지 중 골프경기와 직접관계가 없는 부분도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임야의 경우(원형보전지)는 골프장의 체육용지로 보아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세 관련규정에서 재산세 관련규정에서와 같은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형태상으로는 “임야”이나 골프장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프장 토지인 “체육용지”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와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로서 구분등록 대상을 개정한 것으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 호외의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다목 제2호에서 중과세율 분리과세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의 구분을 위한 것이지 원형보전지를 임야로 해석하고 있다는 청구 법인의 주장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도시계획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35조 (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95조 (토지ㆍ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 O OOOOO OOOO OOO OOOO OO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하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건 골프장은 18홀 규모의 946,086㎡의 토지를 그 사업부지로 하고 있으며, 코스시설용지 305,071㎡, 건축시설용지 11,688.08㎡, 기타시설용지 105,492.31㎡, 조경녹지 109,108.61㎡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잔여 414,726㎡의 토지는 구분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형보존 임야로 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와 이 건 골프장과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경계구역 밖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합한 이 건 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용 토지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임야와 이 건 골프장용 토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등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35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95조 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중 전·답·과수원·임야를 제외한 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등재현황과 사실상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세 부과와 관련한 규정에서 재산세 관련 규정에서와 같은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는 도시계획세의 특성상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OO OOO 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이다.
(5) 이 건 토지에 대한 항공영상지도와 골프장 시설물배치도 및 골프장등록현황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이 건 골프장의 경계구역 밖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당시 골프장 등록면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별지2> 기재 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의 토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원형보전임야로서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골프장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상태의 수목이 우거져 있는 임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별지3> 기재 토지(이하 ”쟁점 제3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각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이 건 토지 중 쟁점3토지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여 이 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이 건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이고, 그 지상에 자연 상태의 수목이 우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는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이므로 처분청에서 골프코스인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3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7) 하지만, 이 건 토지 중쟁점1토지는 이 건 골프장과는 무관한 토지로서 골프장 경계구역의 외곽에 소재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2토지는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외곽에 위치하거나 외곽에 위치한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수목 등이 자연림 상태로 우거져 있는 임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각 홀과 홀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지방세법」제23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과세제외대상인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이 보존된 “체육용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