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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법인)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164 | 지방 | 1996-04-25
[사건번호]

1996-0164 (1996.04.25)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는 법인에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대지 10,58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종합합산 15,823,600원, 별도합산 9,597,610, 200원, 합계 9,613,433,8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78,407,740원, 도시계획세 19,226,860원, 교육세 15,681,540원, 농어촌특별세 10,761,160원, 합계 124,077,30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시장의 공익시설과 상도의 앙양에 관한 사항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장은 일제시대때부터 물물교환장소로 존속해 오다가 해방을 맞아 시영시장으로 되었고, 1969.12.18. 민간인에게 불하되어 민영시장으로 현재까지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시장 불하과정에서 건물은 2~3평씩 분할하여 개인별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대지는 2~3평씩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시장건물 소유자 314명이므로 사실상 소유자 개개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법인)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시장의 공익시설과 상도의 앙양에 관한 사항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시장건물 소유자 개개인이므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각각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공유토지라 함은 토지등기부에 공유자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을 뿐, 이건 토지상의 시장건물 소유자(314명) 명의로 공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 주장대로 이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시장건물소유자 개개인이나 편의상 불가피하게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면 청구법인과 실제 소유자들과의 관계는 명의신탁관계라고 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234조의9제2항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이건 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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