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8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고, 상당한 양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 A은 총 669.61g 의 많은 양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과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 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