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278 (2008.10.20)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90일 초과) 부적합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7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6,669,960원, 농어촌특별세 1,333,990원, 합계 8,003,950원(가산세 포함)을 2008.3.8.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거주이전의 자유·직업의 자유·근로할 권리·혼인의 자유 및 양성평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및 응익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세제로서 위헌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 부과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그 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7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 8,003,950원을 2008.3.8. 결정고지 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호”로 송달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2008.3.14.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OOO가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결과(등기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08.6.16. 등기우편(등기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90일 초과) 부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