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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614 | 기타 | 1992-07-20
[사건번호]

국심1992서1614 (1992.07.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4.1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된 9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2.18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4.1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된 9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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