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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7 2019가단7148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27,729원 및 그중 34,785,907원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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