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현저한 신고가격 변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211 | 심판청구 | 2018-12-1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211
제목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현저한 신고가격 변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12-1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국내 수요자인 ◦◦의 가격조정 요청공문을 그대로 발송하여 단가조정시행을 통지하고, ◦◦이 수출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청구법인과의 거래계약을 종료하고 수입자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수출자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일방적인 가격인하 요구에 수출자 등이 별다른 협의없이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의 등급, 거래단계, 운송조건 등의 차이에 따른 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