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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으로부터 ◎◎억원을 단독 수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 및 청구인의 양모 OOO 총 □명이 각 ◆◆억원씩 수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2301 | 상증 | 2019-11-27
[청구번호]

조심 2019부2301 (2019.11.2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20△△년 ▽월경 체결된 쟁점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의 인감도장이 진정한 ★★★의 인감도장이라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쟁점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의 서명이 진정한 것이라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증여계약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찾을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4682

[주 문]

OOO장이 2018.12.18. 청구인 OOO에게 한 2009.10.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8.12.17. 및 2018.12.18. 청구인 OOO에게 한 2010.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가 2009.10.1. 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이하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 관계로, 청구인 OOO는 부(父) OOO의 혼외자여서 양모(養母) OOO(본명은 “OOO”이나 출생신고 오류로 공부상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육되었고, OOO은 2009.9.17. 및 2009.10.13. 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 및 OOO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9년 9월경 OOO이 청구인들 및 OOO에게 각 OOO원씩 현금을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증여수증계약(이하 “쟁점증여계약”이라 하고, 해당계약서를 “쟁점증여계약서”라 한다)을 OOO과 체결하였다며,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 및 OOO의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

다. OOO장은 2017.11.30.∼2018.8.31.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쟁점증여계약에 의하여 청구인들 및 OOO에게 각 OOO원씩 귀속된 것이 아니라 OOO원 전부가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 OOO가 2009.10.13.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OOO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하여 기존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합산한 후, 청구인 OOO와 양모 OOO가 납부한 증여세액 합계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재차증여로 합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12.18. 청구인 OOO에게 2009.10.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12.17. 및 2018.12.18. 청구인 OOO에게 2010.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이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들 및 OOO에게 각 OOO원씩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 OOO에게 OOO원 전부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OOO은 혼외자로 태어난 청구인 OOO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OOO는 양모 OOO의 도움으로 바르게 자라 OOO를 졸업하고 한의사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는 등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청구인 OOO는 한의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도 OOO을 비롯한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는데, OOO은 청구인 OOO가 한의사로 성공한 것은 모두 양모 OOO와 며느리인 OOO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 이에 OOO은 청구인 OOO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양모 OOO와 청구인 OOO가 한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내조로 한의원을 개업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기까지 큰 도움을 준 며느리 청구인 OOO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청구인 OOO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에서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기로 하고, 2009년 9월경 OOO과 청구인들 그리고 OOO 사이에 청구인들 및 OOO에게 각 OOO원씩 총 OOO원을 증여하는 내용의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증여계약의 내용은 OOO이 청구인들 및 OOO에게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2009.12.31.까지 증여하기로 하되, 일단 청구인 OOO에게 OOO원 전부를 2회에 걸쳐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면 청구인 OOO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월이 되는 말일에 청구인 OOO와 양모 OOO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후 청구인 OOO는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청구인 OOO 및 OOO는 OOO으로부터 각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장은 구체적인 과세이유를 밝힘이 없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쟁점증여계약서 등을 증거서류로 제시하면서 청구인들 및 OOO는 OOO으로부터 각 OOO원씩을 증여받았고 이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처분청은 구체적인 이유없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쟁점증여계약서 말미에는 증여인인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의 사실확인서(2018.12.27.)와 인감대장 신고인란을 보면, 쟁점증여계약서에 날인된 OOO의 인감도장은 OOO이 2008.3.24.부터 2012.8.23.까지 사용한 인감도장과 동일한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 특히 쟁점증여계약서 말미에는 증여인인 OOO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OOO 명의의 사실조회회신(2018.12.20.)에 의하면, OOO의 우수무지 지문이 등록되어 있다고 회신하면서 첨부자료로 OOO의 우수무지 지문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쟁점증여계약서의 무인과 대조(감정)하면 OOO의 무인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OOO이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OOO가 OOO원 중 일부를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 OOO에게 귀속되었고, 쟁점증여계약서는 증여 이후 임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OOO에게 OOO원 전부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와 증여세 신고 내역이 상이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을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나)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증여계약서상 OOO의 서명과 날인은 OOO의 대표상속인 OOO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증여계약서 사본에서도 나타나, 쟁점증여계약서와 쟁점증여계약서의 사본이 같은 내용의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서명 및 날인이 상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증여계약서에 대한 진위여부 및 증여자 OOO과 수증자 청구인들 및 OOO의 증여의사의 합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가 생전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착안하여 OOO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상의 OOO의 각 서명과 쟁점증여계약서상의 OOO의 서명에 대하여 OOO에게 필적감정의뢰를 한 결과, 상이함을 회신 받았다.

(2) 또한, 쟁점증여계약서상 ‘청구인 OOO가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증여계약일로부터 6월이 되는 말일에 청구인 OOO와 OOO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2010.1.5. OOO원을 지급하고, 2010.1.29. 및 2010.3.30. 청구인 OOO의 증여세 OOO원을 대납하는 등 쟁점증여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액 및 지급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따라서, 청구인 OOO가 제시한 쟁점증여계약서는 청구인 OOO가 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세를 과소신고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쟁점증여계약서를 부인하고, OOO이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청구인 OOO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OOO가 OOO원 중 일부를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청구인 OOO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단독 수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 및 청구인의 양모 OOO 총 3명이 각 OOO원씩 수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OOO가 OOO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의 일부를, 청구인 OOO가 배우자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 OOO는 2009.9.1. 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OOO는 2009.10.1.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각 신고하였고, 양모 OOO는 증여세 신고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나 OOO원의 증여세 자진납부 내역만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OOO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2009.10.13. 지급받은 OOO원에 대한 2009.10.13. 증여분 증여세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경정·결의 내역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 OOO의 2010.1.7. 증여분, 2010.9.24. 증여분, 2010.12.20. 증여분, 2014.4.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경정·결의 내역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증여계약서 팩스본(2009.9.10.)를 보면, 증여인은 OOO, 수증인은 청구인 OOO, OOO, OOO이고, OOO이 수증인들에게 각각 현금 OOO원 합계 OOO원을 2009.12.31.까지 증여하기로 약정한 내용 및 증여인 OOO이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면 OOO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월이 되는 말일에 청구인 OOO와 OOO에게 각 OOO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OOO의 자(子)이자 대표상속인 OOO으로부터 쟁점증여계약서 사본(2009년 9월경)을 제출받았는데, 쟁점증여계약서 사본은 쟁점증여계약서와 제목과 내용은 동일하나, 계약일자, 수증인들의 서명, 청구인 OOO의 인영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 OOO가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2018.8.31.)에 의하면, 조사 당시 증여계약서의 정확한 작성일자를 소명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일자(2009.9.10. 중 “10.”)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증여계약서(2009년 9월경)와 쟁점증여계약서 사본(2009년 9월경)의 증여인과 수증인들의 서명․날인을 확대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수증인들의 서명 여부 및 날인된 도장의 인영의 모양과 각도가 다른 사실이 나타난다.

<증여자와 수증자들의 서명․날인 확대>

(라)OOO OOO의 문서감정 신청에 대한 회신(2018.4.20.)을 보면, 처분청은OOO OOO에게 청구인 OOO가 제출한 쟁점증여계약서에 기재된 OOO의 서명과 이에 대한 대조문서로 기초노령연금신청서 원본에 기재된 OOO의 서명에 관하여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 결과 ‘OOO’ 부분 서명의 필체가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OOO 명의의 계좌 중 입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2009.9.17. OOO원, 2009.10.13. OOO원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표4>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

(바)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내역과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의 증여세를 대납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내역

(사) 양모 OOO가 OOO과 청구인 OOO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은 내역과 청구인 OOO가 OOO의 증여세를 대납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양모 OOO가 OOO과 청구인 OOO에게 지급받은 내역

(아) 청구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8.8.31.)를 보면, 처분청은 2018.8.31. 청구인 OOO의 사업장인 OOO에서 OOO와 문답형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OOO의 상속자 중 한 명인 OOO이 OOO에게 찾아와 사전증여재산을 OOO원으로 할지 OOO원으로 할지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 조사 당시 제출한 쟁점증여계약서에 날짜가 기재된 이유, 쟁점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의 상황, 양모 OOO의 서명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에 대한 문답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8.8.31.)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OOO와 문답서를 작성한 날과 같은 일자,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OOO와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쟁점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차) OOO의 대표상속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8.2.23.)를 보면, 청구인 OOO는 OOO에게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확인받은 사실과 쟁점증여계약서에 기재된 OOO의 서명이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은 OOO의 지시로 직접 은행에 가서 OOO원을 OOO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OOO이 직접 청구인 OOO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은 쟁점증여계약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으나, 청구인 OOO가 세금을 줄이려고 쟁점증여계약서를 들고 와서 OOO이 사인만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OOO은 OOO에게 OOO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증여계약서(2009년 9월경)를 보면, 작성일자가 2009.9.로, 증여인은 OOO, 수증인은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양모 OOO이고, OOO이 수증인인 청구인들 및 OOO에게 각 현금 OOO원을 2009.12.31.까지 증여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법은 OOO이 2회에 걸쳐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여 증여계약일로부터 6월이 되는 말일에 청구인 OOO, 양모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과 청구인들 및 OOO 모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나, OOO의 경우 무인으로 보이는 지장이 찍혀 있는데 흐릿하여 그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나) OOO이 OOO으로 회신한 “사실조회서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서(제3자) 회신”의 공문(2018.12.24.)을 보면, 우측 무인(拇印)이 날인되어 있는 인감등록대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인감등록대장에 의하면 OOO이 2008.3.25.~2012.8.23. 기간 동안 사용한 인감도장의 인영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2012.8.24. 쟁점증여계약서에 날인된 OOO의 인감도장과 다른 인영의 인감도장이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이 OOO(제OOO)에 회신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OOO 상속재산분할)”의 공문(2018.12.20.)에 의하면, OOO은 쟁점증여계약서의 OOO의 지문과 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OOO의 지문이 동일 지문인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청은 사적분쟁에 대한 지문감정은 수행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면서, 쟁점증여계약서상 OOO의 성명 옆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은 육안 및 광학기기를 통해서도 식별이 불가한 상태라고 회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증여계약서와 쟁점증여계약서 사본이 같은 내용의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수증인들의 서명 및 날인이 서로 상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실제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증여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임의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OOO의 대표상속인 OOO의 진술 역시 쟁점증여계약서가 진정한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는 증여계약서가 아니라는 내용이어서, 쟁점증여계약서 및 그 내용을 부인하여 OOO이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증여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2009년 9월경 작성된 쟁점증여계약서에 날인된 OOO의 인감도장이 진정한 OOO의 인감도장이라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처분청은 OOO의 서명이 상이하다는 의견일 뿐, 쟁점증여계약서에 날인된 OOO의 인감도장이 인감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도장의 인영과 다르다거나 OOO이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없다), O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쟁점증여계약서에 기재된 OOO의 서명이 진정한 것이라는 의견인 점, OOO은 사망(2016.12.26.)하기 약 4년 전인 2012.8.24. 인감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도장을 새로운 것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쟁점증여계약이 체결된 2009년 9월경 OOO이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2009.12.31. 및 2010.2.2. OOO으로부터 각 OOO원씩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OOO 역시 2010.1.29. 및 2010.3.30. 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 OOO는 쟁점증여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하게 청구인 OOO, 양모 OOO에게 상당한 돈을 이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증여계약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찾을 수 없다.

2)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4서4682(2015.6.9.),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OOO의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는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불과하여, 그 진술내용 즉 쟁점증여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져야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쟁점증여계약의 계약당사자인 청구인 OOO, OOO는 쟁점증여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증여계약서에 기재된 OOO의 서명이 다른 서류에 기재된 것과 상이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증여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증여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OOO이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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