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시 감면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712 | 양도 | 1997-01-09
[사건번호]

국심1996중3712 (1997.01.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이고 23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70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0.12.1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 대지 53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7.18 부천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3.22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6,176,4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2.215,670원을 부과하였다가 96.5.27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17,252,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51,03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0 이의신청 및 96.7.1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경기도 고시 제237호(87.8.29), 건설부 고시 제565호(91.10.11), 경기도 고시 제400호(93.11.18)에 의거 도로로 시설결정된 토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동법 부칙 제16조(93.12.31 법률 제4666호)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94.1.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70.12.19 취득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4.7.18 공공용지 협의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94년도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시 감면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조세감면규제법(91.12.27 법률 제4451호) 제57조 제1항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쟁점토지의 양OO시 시행중인 구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 제63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3) 구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 2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12.19에 취득하였고, 94.7.18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부천시장에게 협의양도하였다.

(2) 쟁점토지는 87.8.29 경기도 고시 제237호에 의하여 20m 도로로 결정되었고, 94.6.13 부천시 고시 제94-19에 의하여 “약대로 개설공사”로 사업인가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12.19 취득하여 94.7.18 부천시에 협의양도하여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이고, 청구인이 23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93.12.31 법률 제4666호) 제8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91.12.27 법률 제4451호)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70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