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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2561 | 부가 | 2018-02-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2561 (2018. 2. 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홍삼 및 홍삼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 중에서 고객과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이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시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환급OOO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재화를 공급한 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7.2.2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7.9.1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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