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4513 (2007.0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 · 위치 · 용도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 · 유사하다고 보여지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함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19. 서울특별시 OOOO OOOO 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05.4.27.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442,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65,1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제303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05.4.23. 570,000천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57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6.10.12. 청구인에게 2005.4.19. 증여분 증여세 33,50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 있었는지 그 가액은 얼마인지, 거래 당사자간에 특수관계는 없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고, 특히 쟁점아파트 수증당시 가액이 폭등하는 상황이었는 바, 비교대상아파트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다.
설사 처분청의 매매사례가를 시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매사례가는 청구인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와 비교하여 높지 않으며, 층별가격 변동요인도 유리하지 않고,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가를 시가로 본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증여자 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 은 상속인 등 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 복명서, 매매사례가액 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4.19. 10층에 위치한 쟁점아파트(증여재산)의 시가를 2005.4.23.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3층에 위치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57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다음 표와 같은 바,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10백만원 가량 기준시가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OO 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 OOO
(2) 청구인은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파악할 수 없는 매매사례가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는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쟁점아파트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음이 확인됨), 청구인이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건물동에 위치하고 있어,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유사하다고 보여지고, 거래실정상 소음정도, 주변경관, 일조량 등에서 도로에 인접한 저층인 3층 비교대상아파트보다는 10층인 쟁점아파트의 가격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함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