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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증자 ○○○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471 | 기타 | 1995-01-24
[사건번호]

국심1994서3471 (1995.01.24)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자금출처는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자력이 없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재산자료에서 다수의 부동산거래사항이 확인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OOO가 89.5.2 취득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94.8㎡와 지상건물 440.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350,000,000원중 93,000,000원, 89.11.28 반제한 OO은행 OOO지점의 융자금 150,000,000원(이하 ‘쟁점융자금’이라 한다)중 113,235,000원, 계 206,205,000원이 출처불명으로 청구인(OOO의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에게 93.7.31 납기로 ’89귀속 증여세 116,642,400원을 고지하였으나 OOO가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위 증여세를 체납하고 납부할 자력이 없으므로 93.10.25 증여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및 가산금 127,140,20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지정 처분에 이에 불복하여 93.11.12 이의신청,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OOO가 89.5.2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천은 87.12.21 OOO의 결혼당시 축의금 50,000,000원, OOO가 88.1.13 양도한 도봉구 O동 OOOOOOO 임야 양도대금 33,000,000원, 88.4.6 양도한 양천구 O동 OOOOO OOOO OOOO 양도대금 58,000,000원, 89.9.2 양도한 도봉구 O동 O OOOOOO 임야 양도대금 36,765,000원, 90.1.29 OO은행 OOO지점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받은 150,000,000원 등 OOO의 자금임에도 처분청이 93,000,000원이 출처불명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고,

(2) 처분청은 OOO가 89.11.28 쟁점융자금을 반제한 것으로 보고 도봉구 O동 O OOOOOO 양도대금 36,675,000원을 제외하고 113,235,000원이 출처불명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쟁점융자금은 위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이 반제한 것이므로 OOO와는 무관하고,

(3) 또한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없어 OOO에게 거액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을 증여자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자금출처는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자력이 없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재산자료에서 다수의 부동산거래사항이 확인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주장한 OOO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OO은행 OOO지점의 융자금 150,000,000원을 OOO이 반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청구인이 증여할 자금능력이 없는지 여부에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OOO가 89.5.2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대금 350,0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주장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으로서 OOO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주장한 자금출처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아래

(금액단위 : 원)

OOO가 주장하여

조사시 인정된 내용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출처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 임대보증금

◦ 양도대금

◦ OO은행 지점융자금

(OOO으로부터인수)

◦ 근로소득

57,000,000

43,000,000

150,000,000

7,000,000

◦ OOO결혼축의금

◦ 양도대금

◦ O동 OOOOOOO

임야 양도대금

◦ O동 OOOOOOO

임야 양도대금

◦ OO은행 지점 대출금

◦ 기타

50,000,000

58,000,000

33,000,000

36,765,000

150,000,000

금액불명

위 표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 중 도봉구 O동 OOOOOOO 임야 의 양도대금 33,000,000원은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O의 취득대금으로, OOOOO OOOOOOO의 양도대금 58,000,000원중 43,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15,000,000원은 경북 군위군 의흥면 OO리 OOO 임야의 취득대금으로, 도봉구 O동 OOOOOOO 임야의 양도대금 36,675,000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으로부터 인수한 OO은행 OOO지점 융자금의 반제금 150,000,000원의 일부로, OO은행 OOO지점 대출금 150,000,000원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90.1.29, 2.20에 OOO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90.5.3 취득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의 취득자금 450,000,000중 일부로 각각 인정된 내용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관련 현금흐름표에서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OOO가 87.12.11에 결혼당시 받았다는 축의금5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가 이 금액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혼일(87.12.11)과 위 부동산 취득일(89.5.2)사이의 18개월 동안 위 축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는지 또는 현금으로 보관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축의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OOO가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고액의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신고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89.5.2 OOO가 350,000,000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가 취득하기 전인 88.7.7에 채권최고액 3억원, 88.11.5에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이 각각 설정되어 있고, 채권자는 OO은행 OOO지점이고 채무자는 영등포구 OOO동 OOOO소재 (주)OO상사로 되어있고, 이 근저당은 89.11.28 말소등기되었다.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 89.11.28 말소등기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가 융자금 150,000,000원을 반제하고 말소등기하였던 것으로 보고 그 반제금 중 OOO가 주장한 도봉구 O동 O OOOOOO의 임야 양도대금 36,7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235,000원이 출처불분명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이 융자금 반제는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이 OOO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반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조사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350,000,000원 중에서 OO은행 OOO지점 융자금 150,000,000원을 OOO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하여 OOO가 취득자금출처로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은 OOO이 융자금을 반제하였다고 하여 당초 OOO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는 매수인이 근저당과 융자금을 인수하고 총매매대금 중에서 융자금을 차감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라고 보여지는 바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한 후 7개월이 지나서 융자금을 반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할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OOO이 융자금을 반제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력이 없어 OOO에게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2.5.25~89.12.31 기간중에 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7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자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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