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619 (1995.10.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89서11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62.69㎡ 아파트 134.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5.13 취득하여 ’94.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5.1.17 양도소득세 7,157,35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2.5.13 취득하여 ’94.3.16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30백만원에 취득하여 126백만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차익이 없었고 확정신고 기한전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나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다고 하여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심사청구 결정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30백만원에 취득하여 126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및 취득시의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계약서 외에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5.5.31) 이전인 ’95.3.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을 경유 심사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야야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89서606 국심89서1157)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작성한 것이라고 제출한 계약서원본은 검인계약서로서,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수수가 이루어 졌다는 증빙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② 대금수수관계를 알수 있는 증빙의 제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