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4770 (2012.03.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실제공급자라고 결정되었고, OOO의 경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폐유를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부10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폐유 수집 및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폐유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거래관계에 있었던바, OOO은 외국선박으로부터 폐유를 구입하고, 청구법인이 폐유의 운반 및 거래대금의 전달만 한 것으로 장부를 기장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합계 OOO원의 폐유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누락하고, 청구법인도 이에 상응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내용은 폐기연료의 판매와 폐유의 운반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집한 폐유는 폐유판매로 구분하고, OOO이 매입한 폐유는 운반용역으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쟁점거래는 OOO이 외항선박으로부터 매입한 폐유를 청구법인이 운반하면서 단순히 폐유 대금을 외항선박에게 전달하고 외항선박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OOO에 전달한 것일 뿐이다.
처분청에서는 OOO경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외항선박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OOO경찰청의 수사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으므로 처분청의 중요한 과세근거가 잘못된 것이고, 또한 단순히 OOO과 청구법인과의 자금흐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법인통장에서 2007년 제1기에 13회 OOO원, 2007년 제2기에 39회 OOO원 및 2008년 제1기에 5회 OOO원이 현금 출금되어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었고,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목적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폐유를 현금으로 매입한 대가라고 OOO의 경리 담당자였던 김OOO이 진술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에서 외항선박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요 증빙서류인 영어영수증의 위조 여부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위조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판단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폐유를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2010년 11월)에 의하면, OOO은 산업용폐기물 및 선박용 연료공급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선박에 선박유를 공급함에 있어 청구법인 등 6개 업체(OOO 주식회사, OOO유업, OOO기업, OOO기업, OOO해운)로부터 선박유를 공급받으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총 OOO억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경리인 김OOO의 확인서(2010년 10월)에 의하면, 김OOO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폐유의 국내 매입업체인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 OOO유업, OOO기업, OOO기업, OOO해운 등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이외에 폐유를 현금으로 매입한 후, OOO의 2층 사무실에 거래처 사장 및 거래처 사장과 여직원이 방문하면 본인이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고, 이는 거래처들로부터 폐유를 현금으로 매입한 것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본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현금 매입 및 지급내역서의 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고, 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거래처별 현금 매입 및 지급내역서 1부를 보면,청구법인과의 무자료 거래분에 대해 날짜별로 통장출금액, 현금지급액으로 구분하여 수령자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통장출금액 옆에는 관련은행 및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그 외에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수수와 금융조회 자료 등을증거로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 지OOO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2010.11.24.) 및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과세자료 소명서를 제출한바,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지OOO가 한OOO에게 부탁하여 한OOO이 외국선박 선장들로부터 수령증명서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OOO은 수령증명서는 평소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외국선박 선장들에게 ‘00톤의 폐유를 OOO에 배출하고 그 대가로 00원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기재된 영문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그 선장들이 서명을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그렇다면 수령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명의자가 직접 작성한 이상 이를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은 OOO이 2006~2008사업연도에 외국선원들로부터 폐유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수취한 금원에 대하여, OOO이 청구법인 등 6개 업체로부터 폐유를 매입하고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외국선원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교부받아 경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12.10. OOO에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바, OOO이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기각결정(조심2011부1034, 2012.1.4. 참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매입한 폐유를 운반하고 폐유 대금을 외항선박에게 전달하였으며 외항선박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OOO에 전달하였을 뿐 OOO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OOO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실제 공급자라고 인정된 점, OOO의 경리인 김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폐유를 현금으로 매입한 것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검찰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사유는 수령증명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일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래관계가 실제 있었다고 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