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조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비(직영점ㆍ대리점)를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4436 | 법인 | 2016-10-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부4436 (2016. 10. 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대리점이 2013.8.6.이전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뿐 아니라 기타지원금을 모두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3.8.6.이전에 대신 납부한 가입비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한 가입자가 부담할 가입비를 청구법인이 납부한 가입비대납액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가입비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등 이는 청구법인이 가입비를 대납하였다기 보다 대리점이 대납할 것을 청구법인이 납부하고 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가입자의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부1368 / 국심2006서3124 / 조심2012부1748 / 조심2010서161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OOO, 법인세 OOO원OOO, 소득금액변동통지액 OOO원OOO의 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OOO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신납부해 준 가입비대납액 OOO원 중 직영점 해당액 OOO원에 대하여는 2013.8.6.이전 납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이 판매촉진비로 처리한 금액 중 2009년~2013년 가입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지원금액이라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는 단말기 할부금 지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이를 조사·확인한 후 실제 단말기 할부금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2013.8.6.이전 납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경정고지된 세액 범위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5.20. 설립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이동통신사”라 한다)와 직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직영판매점(이하 “직영점”이라 한다) 및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을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휴대폰 판매 및 이동통신사에 가입자를 유치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4.4.7.부터 2014.5.20.까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2013사업연도(5개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누리를 휴대폰 매출액에서 차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하여 과소신고한 OOO원(2009.1.1.~2013.12.31., 공급대가)을 익금산입하고,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에 납부 하여야 할 가입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가입비대납액”이라 한다) 등 비용계상 누락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OOO원 중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2014.7.1. 처분청(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통지 및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15.1.12.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이 소득처분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추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함으로써 총 OOO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이 소득금액 변동통지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리점이 단말기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OOO하는 바, 쟁점가입비대납액은 가입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할부대금을 부담한 것이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휴대폰 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에누리해 준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판매촉진비로 처리한 금액 중 가입자들의 단말기 할부금으로 지원한 금액 OOO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신납부해 준 쟁점가입비대납액 OOO원 중 직영점 해당액 OOO원은 전액 손금산입 하였으나, 대리점 해당액 OOO원은 공급가액 상당액 OOO원만 손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은 손금산입하지 않았다. 가입비대납액은 직영점·대리점 모두 청구법인에서 대납해 준 금액으로 대리점 가입자 해당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도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처분액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상여처분액은 회계상 대차가 맞지 않아 가수금의 계정형태로 존재하지만 판매대금(매출누락액 포함)은 전체 금액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휴대폰 구입대금으로 사용 되었으며 미판매된 부분은 재고자산으로, 판매된 휴대폰 중 대금이 미회수된 부분은 매출채권으로, 이 외의 금액은 예금의 형태로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가수금 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OOO 해야 한다.

(나) 위 가수금은 대표자에게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금액으로 2002.5.20. 회사설립일 이후 2013.12.31.까지 대표자가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약 OOO원이고 반제 받은 금액은 약 OOO원으로 2013.12.31.현재 반제 받지 아니한 금액이 약 OOO원이 남아 있는 등 대표자는 본인이 입금한 금액을 초과하여 출금해 간적이 한 번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십 여년 간이나 지속된 사실만 보더라도 매출누락으로 인한 가수금을 애당초 반제받기 위해 처리한 금액이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다OOO.

(다) 스마트폰 수요와 단말기 가격이 급등하여 자금수요가 필요하게 되자 자금의 확보차원에서 매출누락액(매출에누리 과다계상액)을 스마트폰 단말기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자금이 사내에 그대로 남아 있고, 이 행위는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행위로 사외유출된 귀속불명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OOO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의 휴대폰 판매는 가입자와 휴대폰 판매업자의 거래이고, 휴대폰 가입시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에 납부하는 가입비는 가입자와 이동통신사와 거래로 거래상대방이 다르며, 가입비 대납액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이지 가입비대납액 만큼 가입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적게 받는 것(동일인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아니다.

(2) 2013.8.6.까지 단말기할부금 대납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촉진비 중 단말기할부금 OOO원은 조사당시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3) 가입비 대납액 중 대리점 해당액OOO은 대리점에 지급해야할 판매수수료에서 상계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아니며, 결국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OOO을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OOO만 손금산입 함(각 대리점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계상하였고 2013.12.31. 현재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나, 동 가수금은 대표자와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향후 대표자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로 확인되므로 쟁점상여처분액의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가수금의 상대계정으로 재고자산, 매출채권, 예금 등 그 항목별로 관련증빙에 의해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 등 주거래 예금계좌인 OOO OOO(이하 “주거래계좌”라 한다) 입·출금내역을 보면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회수한 매출채권 금액에서 각종 판매수수료(또는 지급수수료)등 비용과 대표자 가수금이 반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 내용과 다르다.

(나) 청구법인의 주거래계좌 입·출금내역에 2009년∼2010년 기간 동안 OOOOOO 명의로 입금 OOO원, 출금 OOO원을 장부상에는 대표자의 가수금 입금 및 반제로 처리 되어 있어(OOO은 가수금 반제가 입금보다 OOO원 많음) 본 건을 반영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대표자 가수금 입·출금 금액과 차이 있다.

(다) 가수금 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비용 등에 사용된 후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매출누락액에 의한 가수금 포함)에서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거래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주거래계좌 거래내용에서 확인되므로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가 아니라 장차 대표자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임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비(직영점·대리점)를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판매촉진비로 처리한 가입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지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에 가입한 가입자가 납부할 가입비를 청구법인이 대신납부 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은 손금산입) 상당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소득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2013사업연도(5개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조사결과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누리를 휴대폰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에 납부 하여야할 가입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 OOO원 등 비용계상 누락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대표자에게 OOO원을 상여처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처분청은 2015.1.12.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이 소득처분 누락된 사실을 알고 추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쟁점가입비대납액 연도별 내역<표1>, 청구법인이 경비로 계상한 판매촉진비 중 단말기 할부금 내역<표2>, 대리점 수수료정산내역 샘플<표3>, 가수금 회계처리 현황<표4>와 같다.

<표1> 쟁점가입비대납액 연도별 내역

◯◯◯

<표2>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촉진비 중 단말기 할부금 해당액

◯◯◯

<표3> 대리점 판매수수료 정산내역 샘플

◯◯◯

<표4> 가수금 회계처리 현황(2002년~2013년 누계)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직영점 가입비 대납액과 관련하여 대리점이 단말기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OOO하며,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지원금을 주는 경우, 할부금을 대납해주는 경우, 가입비 등을 대납해주는 경우는 모두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하려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단말기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OOO 대리점이 2013.8.6.이전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뿐 아니라 기타지원금을 모두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3.8.6.이전에 대신 납부한 가입비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한 가입자가 부담할 가입비를 청구법인이 납부한 가입비대납액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가입비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등 이는 청구법인이 가입비를 대납하였다기 보다 대리점이 대납할 것을 청구법인이 납부하고 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가입자의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판매촉진비로 처리한 가입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지원금액은 쟁점①의 단말기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금액은 처분청 조사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2013년 기간동안 단말기 할부금이라 제시한 OOO원에 대하여 단말기 할부금 지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실제 단말기 할부금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2013.8.6.이전 납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및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대리점을 통해 가입한 가입자가 납부할 가입비를 청구법인이 대신납부 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휴대폰이 판매될 때 통신사(OOO(주)) 등이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각종 인센티브에서 휴대폰 출고가, 청구법인이 대납한 가입비를 제외하고 지급할 금액을 순액으로하여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구입한 상품의 총매입대금(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동 금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매출원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OOO 이는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호에 손금불산입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이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소득처분에 대하여 현재 사내유보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매출누락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OOO, 매출누락액에 대한 손금이 혼재되어 유출된 현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처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